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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4부 진주·귀석·귀금속  > 제71류 진주·귀석·귀금속  > 제7113호 귀금속제 신변장식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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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13호의 해설

제7113호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이 류주 제9호에 규정된 신변장식용품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가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분류한다.

(A) 소형의 개인장식품(젬세트된 것을 불문한다) : 예를 들면 반지류·팔찌류·목걸이·브로치·귀걸이·넥체인·시계 및 기타 장식용 체인, 바지의 시계주머니에 늘어뜨리는 시계줄·목걸이나 팔찌 따위의 늘어뜨린 장식·타이핀과 클립·커프스링크·의복의 장식용단추·단추 등, 종교용 또는 기타의 십자가, 메달 및 휘장, 모자장식품(핀·버클·링 등), 핸드백용 장식품, 벨트 및 구두 등의 버클과 슬라이드, 머리집게·보석과 구슬이 달린 부인의 머리장식품(tiaras)·의복용 빗 및 이와 유사한 머리용 장식품 등

(B) 일반적으로 포켓이나 핸드백 또는 신변에 휴대하여 사용하는 개인용품 : 예를 들면 시가 및 담배갑·코담배갑·안경케이스·분갑·입술연지통·포켓용 빗·구중향용(口中香用)갑·체인용袋·염주·열쇄용 링 등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귀금속 또는 이를 입힌 금속(귀금속을 박은 것도 포함함)이 미미한 구성물의 범위를 초과해서 함유되어야 한다(금이나 은으로 간단한 문자를 넣은 비금속제의 담배갑은 비금속제품으로 분류된다). 이 호의 물품은 앞에서 설명한 조건을 따라서 진주(천연·양식 또는 모조의 것)·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모조귀석·귀갑의 부분품·진주양식을 위한 모패·상아·호박(천연 또는 응집된 것)·흑옥이나 산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이 호에는 역시 신변장식용품의 미완성 또는 불완전한 제품 및 그 부분품[단, 이 경우 귀금속 또는 이를 입힌 금속이 적지않게 함유되어 있어야 한다(예: 반지나 브로치 등의 결합용 모티프)]이 포함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제42류 주 제2호 나목의 제4202호 또는 제4203호의 물품

(b) 제4303호 나목 4304호의 물품(모피나 인조모피의 제품)

(c) 이 류의 물품을 부분적으로 사용한 신발류와 모자류 및 기타의 물품(제64류 또는 제65류)

(d) 제7117호의 모조신변장식품

(e) 신변장식용품으로 부착된 것을 제외한 주화(제7118호 또는 제97류)

(f) 제90류의 물품(예: 안경·쌍안경과 그 부착물)

(g) 시계와 손목시계용 팔찌류(제91류)

(h) 제96류의 물품(제9601호부터 제9606호까지의 물품 또는 제9615호의 물품은 제외) 예를 들면 만년필·철필모양의 만년필·펜대·펜슬홀더·자동조절심연필(propelling pencil)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 : 라이터·끽연용 파이프·시가갑이나 담배갑 및 이들의 부분품·향수용 분무기나 기타의 화장용의 분무기 및 그의 두부

(ij) 100년이 초과된 신변장식용품(제97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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