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09호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
[호해설] "거울"이라 함은 명료하고 선명한 반사를 주기 위하여 유리의 일면에 금속(보통 은 때때로 백금이나 알루미늄)을 도포(塗布)한 것을 말한다. 은도금 방법에 있어서는 질산은에 암모니아수를 희석한 용액(주석산가리소다 또는 전화당(轉化糖)을 기제로 한 환원액과 혼합함)이 사용된다. 이렇게 해서 얻은 용액을 깨끗하게 씻은 유리의 표면위에 부어 넣는다. 그러면 은염이 환원되어 영구적이고 빛나는 금속성은의 침착물이 형성된다. 백금침전방법에 있어서는 백금의 합성물을 유리의 표면에 칠하고 나서 연화할 때까지 가열한다. 이렇게 하면 매우 견고한 금속도막(金屬塗膜)이 형성된다. 이와 같은 금속의 피복(특히 은도금의 경우)을 보호하기 위하여 때때로 한 층 이상의 바니시 도장 또는 전해에 의한 은도금이 이루어진다. 이때 그 자체는 바니시 도장으로 보호된다. 이 호에는 시트상의 거울로서 그 이상의 가공여부는 불문한다. 이 호에는 또한 각종 크기의 성형된 거울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가구용·내부장식용·철도차량용 등의 거울, 화장용 거울(휴대용 또는 벽걸이식 거울포함), 포켓용 거울(보호용 케이스의 유무는 불문함)이 있다. 이 호에는 또한 凹면경 또는 凸면경과 백미러(차량용)도 포함된다. 이러한 모든 거울은 뒷면을(판지·직물 등으로)받친 것 또는 틀을(금속·목재·플라스틱 등으로) 끼운 것과 틀이 다른 재료(직물·패각·진주·거북의 껍질 등)로 장식된 것도 이 호에 분류된다. 마루 또는 지면에 설치하도록 만들어진 거울(예: 양복점의 시착실용(試着室用) 또는 양화점에서 사용하는 큰 체경 또는 스윙거울)도 제94류의 주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또한 한쪽 표면에 인쇄된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울도 분류한다(본질적으로 거울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틀에 들어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해당 인쇄된 그림이 거울로서의 사용을 배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유리장식품으로서 제7013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제94류에 속하는 가구의 부분품으로 된 거울(예: 옷장의 문)은 그 가구와 함께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호에는 추가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어떤 타의 부분품을 첨가함으로써 다른 물품으로 전환된 거울, 예를 들면 손잡이가 있는 급식쟁반으로 사용되는 것(제7013호). 반면에 단순한 한장의 거울로 만들어진 테이블 센터는 이 호에 분류된다. (b)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사용한 대 또는 틀이 붙은 거울[천연 또는 양식진주·다이아몬드·기타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나 소량의 장식을 한 것은 제외한다](제7114호) 또는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천연·합성·재생의 것)을 다른 식으로 사용한 대 또는 틀이 붙은 거울(제7116호) (c) 광학적으로 가공한 유리거울(제90류)(관련해설 참조) (d) 완구·유희용구 또는 수렵용구를 구성하는 거울과 타요소가 결합된 거울(예: lark mirrors)(제95류) (e) 제작 후 100년이 초과된 거울(제97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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