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08호 패널·보드·타일·블록과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 섬유·짚·목재의 대팻밥·칩·파티클(particle)·톱밥이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를 시멘트·플라스터(plaster)나 그 밖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식물성재료[식물성 섬유·목재울·우드칩·대패밥 또는 기타의 목재웨이스트·톱밥·짚·갈대·골풀 또는 크린 베지탈(crin vegeta)]을 시멘트(염화마그네슘 시멘트를 포함)·플라스터·석탄 또는 규소소다와 같은 광물성 결합제로서 응결 또는 주조하여 만든 건축용, 단열용·방음용·흡음용의 패널·보드·타일·블록 등이 분류된다. 또한 이들은 광물성의 충전물(규산질토·마그네사이트·사 또는 석면)을 함유하고 있거나 금속으로 보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호의 보드·패널 등은 모두가 비교적 가벼우나 단단하다. 그리고 식물성 재료를 결합제로 사용하여 만든 물품은 식물성재료 본래의 특성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물품들은 광물성 결합제로 응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결합제로 응결되어 있는 제4410호의 파티클 보드나 제4411호의 화이버 보드와 혼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호에는 또한 응결된 코르크(제4504호) 및 제6811호의 물품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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