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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61류 편물제 의류  > 제6116호 장갑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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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16호의 해설

제6116호 장갑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여자 또는 소녀용과 남자 또는 소년용 장갑을 불문하고 모든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의 장갑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보통 손가락이 분리된 짧은 장갑·손가락 부분만을 덮는 장갑·엄지손가락만 분리된 장갑·아래팔 또는 위팔까지 덮는 긴 장갑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한 미완성의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장갑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장갑·벙어리 장갑으로 모피나 인조모피로서 안을 붙였거나 외부를 모피나 인조모피로 붙인 장갑(단순히 장식용으로 사용한 것은 제외한다)(제4303호 또는 제4304호)

(b) 유아용의 장갑류(제6111호)

(c)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가 아닌 방직용 섬유제의 장갑 및 벙어리 장갑(엄지손가락이 분리되어 있는 것)(제6216호)

(d) 마사지나 화장용의 마찰장갑(제6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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