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09호 금속사의 직물과 제5605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의 직물(의류·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따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제5605호의 금속드리사를 사용한 직물(제11부 총설(1)(C)에 기술된 것과 같은)이 분류되며 또한 제14부 및 제15부의 금속사로서 제직한 직물도 분류된다. 다만, 의류, 실내장식용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따로 열거되거나 분류(특히 이 류의 전호들에서)되어있지 않는 것에 한한다. 금속사 또는 금속드리사와 기타의 방직용 섬유사로서 교합된 직물류는 금속 또는 금속드리사의 중량이 기타 방직용 섬유사의 중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이 경우 금속드리사는 단일의 방직용 재료로 취급하며 그 중량은 구성된 방직용 섬유와 금속의 중량의 총계로서 한다(제11부 총설(Ⅰ)(A) 참조). 이 호에는 의류·실내용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직물, 예를 들면 철·강철·동·알루미늄·귀금속 등으로 만든 와이어거즈 또는 woven cloth(제7115호·제7314호·제7419호·제7616호 등) 등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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