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10호 캘린더(인쇄된 것으로서 캘린더 블록을 포함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지·판지·직물 또는 기타재료 위에 인쇄한 각종의 캘린더가 분류되는데 다만, 인쇄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것에는 보통 계속되는 주간의 일자·요일 이외에 중요한 행사의 주·축제·천문학 또는 기타의 자료·시구 및 격언 등의 각종 참고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있다. 이것에는 또한 그림과 광고물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비록 일자가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로 공적 또는 사적 행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간된 간행물(때로는 부적당하게 캘린더라고 불리워지는 것)은 제4901호에 분류된다(광고선전물로서 제4911호에 분류되지 아니 하는 것에 한한다). 이 호에는 또한 "만년력" 또는 지와 판지 이외의 재료(예: 목재·플라스틱 또는 금속)로 만든 바탕위에 교체가능한 블록을 붙여 만든 캘린더도 분류한다. 더욱이 이 호에는 캘린더블록도 포함된다. 이것은 일년의 매일자의 사항을 인쇄한 수많은 지편을 월·일의 순번으로 결합하여 블록상으로 만든 것이며 매일 일매씩 떼어내어 사용한다. 이러한 블록은 일반적으로 판지제의 대지 위에 붙여 사용되거나 더 영구적인 성격을 대에 붙여서 매년 교체되도록 사용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본질적인 특성이 캘린더가 있는 것으로 인해 결정되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제외된다. (a) 캘린더와 일기장을 함유하고 있는 비망록패드(소위 약속일정표를 포함한다)(제4820호) (b) 캘린더블록을 부착하고 있지 아니한 인쇄된 캘린더 백(제49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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