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8호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호해설] 이 호의 전 부분은 롤상 또는 타일상의 것으로서 보통 바닥깔개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분류한다. 접착성의 바닥깔개도 이 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호의 후반 부분(그 범위에 대해서는 이 류주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음)은 플라스틱제의 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이면이 직물제로 된 것을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플라스틱을 도포 또는 피복한 벽지 또는 이와 유사한 지제의 벽 피복재는 제외된다(제4814호). 이 호에는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브·글 또는 그림을 인쇄한 물품이 포함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제7부 주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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