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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5호의 해설

제3915호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

[호해설]
이 호의 물품은 파괴 또는 마멸된 플라스틱제품으로서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 또는 제조과정 중에 발생한 웨이스트(부스러기·더스트·트리밍 등)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웨이스트 중 일부는 성형재료·바니시기재·충전제 등으로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 호에는 일차제품으로 변형한 단일종류의 열가소성 재료의 웨이스트·페어링 및 스크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
단일종류의 열경화성 재료 또는 둘 이상의 열가소성재료가 혼합된 웨이스트·페어링 및 스크랩은 일차제품으로 변형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
이 호에는 플라스틱·귀금속 또는 귀금속화합물을 포함하는 웨이스트 페어링 및 스크랩(귀금속 또는 귀금속화합물의 것에 한한다) 것도 제외한다(제7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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