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2호 롤 모양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종이·판지·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과 롤 모양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A) 롤상 사진필름(지제·판지제 또는 직물제를 제외한 어떠한 재료로 된 것) 노광하지 않은 감광성의 사진용롤상필름(즉,평면상은 제외)은 일반적으로 폴리(텔레프탈산에틸렌)·초산섬유소 또는 이와 유사한 유연성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통 사진 촬영에 많이 쓰인다. 이 호에서는 지(예: 네가티브제작용 지 "필름")·판지 또는 직물제의 것은 제외한다(제3703호). 롤상 필름은 구멍(perforations)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하며, 종이를 뒷면에 붙이거나 기타 적당한 포장을 해서 광선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영화용 필름(정상폭의 것인 35·16·9.5 또는 8㎜) (2) 청사진용 롤상 필름 사용할 수 있는 규격으로 절단하지 않은 사진용 필름은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필름은, 제3701호의 사진 플레이트와 같이, 일반용·전문가의 사진제판용·과학용·방사선사진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롤상의 엑스선용 필름은 보통 양쪽면에 감광성을 가지도록 되어 있다. 광전녹음용의 감광성필름도 이 호에 분류된다. (B) 롤상의 인스턴트 프린트 필름 롤상의 인스턴트 필름은 완성포지티브 사진을 즉석에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필름은 어떠한 재료[예: 아세테이트 셀룰로오스, 폴리(텔레프탈산 에틸렌) 또는 기타 플라스틱·지·판지 또는 직물]로 된 감광성 필름(네가티브). 특수처리된 스트립지(포지티브) 및 현상제로서 만들어진다. 그러나, 감광성의 노광하지 아니한 평면상의 인스턴트 프린트 필름은 제외한다(제3701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a) 평면상의 사진플레이트 및 평면상 필름으로서 노광되지 않은 것(제3701호) (b) 플라스틱으로 만든 비감광성 필름(제39류) (c) 기계식 녹음용의 조제한 녹음되지 않은 필름(제8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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