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2호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호해설] (Ⅰ) 유기계면활성제(비누제외) 이 호의 유기계면활성제는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아니한 화합물로서 20℃에서 0.5%의 농도인 물에 혼합하여, 그 온도에서 1시간 방치하면 불용물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투명 또는 반투명의 용액이나 안정화된 유상액을 생성하는 비율에 따라 한 개 이상의 친수기와 소수기를 그 분자중에 함유하고 있다(이 류주 제3호 가목 참조). 이 호에서 에멀젼은 섭씨 20℃에서 한 시간 동안 방치한 후 (1) 육안으로 고형의 입자가 보이거나 (2)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상으로 분류된 것 또는 (3) 투명 및 반투명부분으로 나누어진 것이 육안으로 볼 수 있으면 안정된 특성을 갖는 에멀젼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유기계면활성제는 계면에 잘 흡착하는 능력이 있어 여러가지 물리화학적 성질(예: 표면장력의 저하·기포성·유화성·습윤성 등의 표면활성)을 나타냄으로써 보통 "계면활성제"라고도 한다. 그러나 20℃에서 농도 0.5%에 물의 표면장력을 4.5×10-2 N/m(45dyne/㎝) 이하로 저하시킬 수 없는 물품은 계면활성제로 간주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 호에서 제외한다. 유기계면활성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음이온 활성제 : 수용액상에서 전리하여 음으로 대전한 계면활성이온을 발생하는 계면활성제이다. 예: 지방·식물유(트리글리세라이드) 또는 수지산의 황산화물 및 술폰화물 : 지방알코올에서 유도한 황산화물 및 술폰화물 : 석유의 술폰화물 예를 들면 알칼리 금속의 것(어느 정도 비율의 광물유를 함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암모늄 또는 에탄올 아민의 것 : 알킬폴리 에테르 황산화물 : 알킬술폰화물 또는 알킬페닐에테르술폰화물 : 알킬황산화물·알킬아릴술폰화물(예: 공업적품질의 도데실 벤젠술폰화물) 이 종류의 계면활성제는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로서 소량의 지방성알코올·알킬화물 또는 기타의 소수성원료물질을 함유하기도 하는데 이들 불순물은 황산화 또는 술폰화 반응을 거치지 않고 남은 물질이다. 이들 물품에는 또한 소량의 황산나트륨 또는 기타의 잔유무기염(무수염으로 계산한 비율이 보통 15% 이상인 것)을 함유할 수 있다. (2) 양이온 활성제 : 수용액 중에서 전리하여 양으로 대전한 계면활성이온을 발생하는 계면활성제이다. 예: 지방아민 염 및 제4암모늄염기의 염 (3) 비이온 활성제 : 수용액 중에서 이온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면활성제이다. 물에 용해되는 물질은 분자 중에 친수성이 강한 관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 에틸렌옥사이드를 가지고 있는 지방성알코올·지방산 또는 알킬페놀의 축합물, 지방산 아미드의 에톡시레이트 (4) 양성활성제 : 용매의 조건여하에 따라, 수용액 중에서 전리하여 음이온 활성제 또는 양이온 활성제의 성질을 나타내는 계면활성제이다. 이 이온의 작용은 광의의 양성화합물의 작용과 유사하다. 예: 알킬베타인 또는 술포베타인을 함유하는 단백질 또는 그 분해물·아미노카르복시산계 아미노-술폰산계·아미노황산계 및 아미노인산계의 치환화합물 (Ⅱ) 조제계면활성제·조제세제(보조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제3401호에 열거한 물품을 제외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그룹의 물품은 다음의 세가지 종류로 대별된다. (A) 조제계면활성제 이 종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앞에서 설명한 (Ⅰ)의 계면활성제의 상호혼합물(예: 술포리시놀리트와 술폰화 알킬나프탈렌 또는 황산화 지방 알코올을 혼합한 것) (2) 앞에서 설명한 (Ⅰ)의 계면활성제를 유기용제에 용해 또는 분산한 것(예: 황산화지방 알코올 시클로헥사놀 또는 테트라히드로나프탈렌에 용해한 것) (3) 앞에서 설명한 (Ⅰ)의 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기타 혼합물(예: 스테아린산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는 알킬벤젠술폰네이트와 같이 일정비율의 비누를 함유한 조제계면활성제) (4) 비누를 시크로헥사놀과 같은 유기용제에 용해 또는 분산한 것[예: 비누의 수용액에는 소량(일반적으로 5% 이하)의 알코올 또는 글리세롤이 첨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물품은 제3401호에 해당하는 액상비누이다·] 조제계면활성제는 그 특성인 세정성·습윤성·유화성 또는 분산성 때문에 각종의 공업적 용도에 쓰이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ⅰ) 섬유공업용의 세정제로서 섬유에 부착된 지방과 오물을 제조공정 및 완성공정에서 제거하기 위한 것 (ⅱ) 섬유공업용의 습윤제·유화제·축충조제 및 광택제 (ⅲ) 가죽 및 모피공업에서 사용하는 원피용침지제·탈그리스제·염색용습윤제·균염제 또는 조색제 (ⅳ) 하기 (B)에 열거한 조제세제 제조용의 기초원료[예: 음이온계 조제계면할성제로서 잔재물 또는 일부러 첨가한 물품인 상당량의 황산나트륨 또는 기타의 무기염(유기계면활성제의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종류의 것)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ⅴ) 제지 또는 합성고무 공업에서의 분산제 (ⅵ) 광업용의 부유선광조제 (ⅶ) 의료품 및 화장품의 조제에 사용하는 유화제 이 그룹은 활성성분 전부 또는 일부가 합성계면활성제인 (비누가 어떠한 비율로도 포함될 수 있다.) 피부세정제의 유기계면 활성제품과 조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소매포장용으로 된 액상 또는 크림상의 것에 한함)(제3401호). (B) 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로서,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것 이 범주의 물품에는 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와 특정의 조제청정제가 포함된다. 이들 각종 제품은 일반적으로 필수적인 성분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조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이 보조적인 성분의 여하에 따라 이들 물품은 전기(A)의 물품과 구별된다. 본질적인 구성성분은 합성유기계면활성제 또는 비누 및 그들의 혼합물이다. 보조 구성성분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빌더(세정력 증강제 예: 폴리인산나트륨·탄산나트륨·규산나트륨 또는 붕산나트륨·니트릴로삼초산이 염(NTA)) (2) 부스터(기포제 예: 알카놀아미드·지방산아미드·지방아민 옥사이드) (3) 필러(증량제 예: 황산나트륨 또는 염화나트륨) (4) 보조물(예: 표백제·형광백색염료·침전방지제·부식방지제·정전방지제·착색료·향료·살균제·효소) 이들 조제품은 물건의 표면에 붙어있는 오물을 용액 또는 분산액의 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조제세제는 세척제라고 하며 이런 종류의 조제품은 의류·접시류·부엌용구의 세척에 사용된다. 이들 물품은 액상·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인 경우도 있으며, 가정용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된다. 봉상·케이크상 또는 성형품으로 된 신체용 또는 물품용의 세제는 제3401호에 분류된다. 보조 세제는 의류·가정용리넨 등의 담그기(洗前) 헹구기 또는 표백에 사용된다. 조제청정제는 바닥·창·기타표면의 청소에 쓰인다. 이들 물품은 소량의 향기성물질을 함유한 것도 있다. (C) 청소 또는 탈지용 조제품으로서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하지 아니한 것 이들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ⅰ) 특히 위생용품·프라이팬 등의 청소용으로 만들어진 산 또는 알칼리 세척제 (예: 황산수소나트륨이나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과 오르토인산삼나트륨 인산나트륨청소용제의 혼합물과 같은 물품을 함유하고 있는 것들) (ⅱ) 예를 들면, 낙농업 또는 맥주양조업 등에 사용되는 탈지제 또는 청소용제로서 다음과 같은 물질을 기제로 한 것 - 탄산나트륨이나 가성소다와 같은 알칼리성 물질 또는, - 용제 및 유화제 이 그룹의 물품은 소량의 비누 또는 기타 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것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a) 샴푸 또는 거품 목욕용 조제품(비누 또는 계면활성제를 함유한 것인지 여부 불문)(제33류) (b)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종이·워딩·펠트 및 부직포(제3401호) (c) 계면활성제를 함유하지만 계면활성의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목적에 사용되는 조제품 또는 단지 조제품의 주기능에 보조적으로 계면활성제 기능을 갖는 조제품(경우에 따라서, 제3403호·제3405호·제3808호·제3809호·제3824호 등) (d) 계면활성제를 함유한 연마성 조제품(연마페이스트 및 연마분)(제3405호) (e) 불수용성의 나프텐산염·석유술폰산염과 기타의 불수용성 계면활성제품과 조제(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3824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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