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6호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구강 또는 치과위생용품을 분류한다. (Ⅰ) 다음과 같은 모든 타입의 치약 : (1) 크림형 치약과 기타 조제치약. 이들은 치아의 표면을 세정 또는 연마하기 위하여 사용되는지 또는 충치예방처리 같은 기타의 목적으로도 사용되는지간에 치솔로 사용하는 물질 또는 조제품이다. 치아용치약 및 기타 조제품은 연마제가 함유되어 있는지 및 치과 의사가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 (2) 의치 세척제 : 의치의 세척 또는 광택용 조제품(연마제 성분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Ⅱ) 구강세척제와 구강용 향수 (Ⅲ) 의치고정용 페이스트·분 및 정제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치간 청결에 사용하는 사(소매포장한 치간청소용 견사)도 분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