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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4부 조제식료품  > 제22류 음료·주류  > 제2202호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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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2호의 해설

제2202호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다른 호, 특히 제2009호 또는 제2201호에 분류하지 않는 비알코올 음료를 분류한다(이 류주 제3호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A) 물(설탕이 첨가되어 있거나 또는 기타 감미제 또는 향미제가 들어 있는 광수 및 탄산수를 포함한다)
다음의 것은 특히 이 호에 포함된다.

(1) 감미 또는 향미를 가한 광수(천연 또는 인조)

(2) 레모네이드·오렌지수·콜라 등과 같은 음료 : 보통 음료수(감미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에 과실주스·과실에센스 또는 합성엑스로 향미를 가하고, 이것에 구연산·주석산을 가한 때도 있다. 이같은 음료수는 때로는 이산화탄소가스를 넣으며 보통 병
또는 밀폐용기에 넣어서 제시된다.

(B)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
다음의 것은 특히 이 그룹에 포함된다.

(1) 물과 설탕의 첨가 및 여과에 의하여 직접 음료에 공할 수 있도록 된 타마린드 넥타

(2)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 : 예로 우유와 코코아 등을 기제로 하여 만든 것이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a) 액상요구르트·기타 발효 또는 산성화한 밀크와 크림으로서 코코아·과실 또는 향미료를 함유한 것(제0403호)

(b) 제1702호의 당시럽 및 제2106호의 향미료를 가한 당시럽

(c) 과실 또는 채소주스(음료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이는 제2009호에 해당됨)

(d) 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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