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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4부 조제식료품  > 제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 제2002호 토마토 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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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호의 해설

제2002호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제2001호)와 제7류에서 규정한 상태로 제시되는 토마토 이외의 토마토(전체 또는 조각상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토마토는 그들이 포장된 용기의 형태 여하를 불문한다.
또한 이 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균질화 토마토(예: 토마토퓨레·페이스트 또는 농축액)와 내용물의 건조중량이 전중량의 7% 이상인 토마토 주스가 분류된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토마토 케첩과 기타 소스(제2103호)·토마토 수프 및 그 제조용 조제품(제2104호)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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