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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3부 동·식물성지방  > 제15류 동·식물성지방  > 제1518호 변성유지 및 비식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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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8호의 해설

제1518호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호해설]

(A)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진공 또는 불활성 가스하에서 가열 중합하거나 기타 화학적 변성을 한 것에 한하며, 제1516호의 해당품을 제외한다)
이 부분에는 점도·건성(공기 중에 방치할 경우 산소를 흡수하여 탄력성의 피막을 형성하는 특성)을 증진시키거나 기타의 특성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 화학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가공을 한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들의 분획물을 분류한다. 다만 이러한 물품은 그들의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았어야 한다. 예:

(1) 보일유 또는 산화유 : 일반적으로 소량의 산화제를 첨가하여 유를 열처리하여 얻으며, 페인트와 바니시공업에 사용된다.

(2) 브라운유(Blown oil) : 부분적으로 산화 또는 중합한 유이며, 유를 가열하여 공기를 흡입하여 얻는다. 이는 절연바니시·인조가죽의 제조와 광유를 혼합하여 윤활제의 조제(compound oils)에 사용된다.
리녹신(Linoxyn)은 반고체상의 고무질 물질로서, 리놀륨 제조에 사용되는 고도로 산화된 아마인유인데, 이것 또한 이 호에 분류된다.

(3) 탈수한 피마자유 : 촉매의 존재하에서 피마자 유를 탈수하여 얻으며, 페인트와 바니시 제조에 사용된다.

(4) 황화유 : 분자 중에서 중합이 되도록 황 또는 염화황으로 처리한 유이다. 이같은 공정을 거친 유는 비교적 신속히 건조되며 보통 건성유의 필름보다 물을 적게 흡수하는 필름을 형성하고 보다 큰 기계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황화유는 방청 페인트와 바니시에 쓰인다.
이 가공이 더 이상으로 행해질 경우는 고체물이 얻어진다[유에서 유도한 팩티스(factice)(제4002호)].

(5) 진공 또는 불활성 가스 중에서 가열하여 얻어지는 중합유 : 특정 유(특히 아마인유와 동유)를 진공 또는 이산화 가스 중에서 산화시키지 않고 250℃부터 300℃까지에서 단순히 열처리하여 중합시킨 것이다. 이 가공은 보통 중합아마인유(stand-oil)로 불리는 진한 유를 생성하며 특히 유연한 방수성의 필름을 형성하는 바니시 제조에 사용된다.
비중합물 성분이 추출된 중합 아마인유(Teka oil)와 중합 아마인유의 혼합물은 이 호에 포함된다.

(6) 이 호에 포함되는 기타 변성화한 유

(a) 말레산화유(Maleic oils) : 이는 대두유의 과잉 산기를 에스테르화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다가 알코올로 결합하고 200℃ 의 온도에서 한정된 량의 무수 마레인 산으로 처리하여 얻는다. 이와같이 얻은 마레인 산화유는 양호한 건조 성질을 가지고 있다.

(b) 건성유(drying oils, 예: 아마인유) : 건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소량의 냉한 건조제(예: 붕산연·나프텐산아연·수지산코발트)를 첨가한 것이며, 바니시 또는 페인트의 조제시에 보일드유(boiled oil)의 대용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들 물품은 제3211호의 조제한 액체 건조제(건조제의 농축액)와는 다른 것이므로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c) 에폭시화한 유(epoxidised oils) : 예를 들면 대두유를 과초산(미리 형성된 것 또는 사용시에 촉매의 존재하에서 과산화수소와 초산을 반응시켜서 형성한 것)으로 처리하여 얻으며, 가소제와 안정제(예: 비닐 수지용)로 사용된다.

(d) 브롬화한 유(brominated oils) : 예를 들면 의료공업 등에서 정유의 유화 또는 현탁안정제로 사용된다.

(B) 따로 분류되지 않은 이 류의 식용에 공할 수 없는 동물성 또는 식물성유지나 서로 다른 유지의 분획물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이 부분에는 특히 채종유·대두유 및 소량의 동물지를 함유하고 있는 사용했던 튀김용 기름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동물사료용의 조제품에 사용된다.
또한 이 호에는 변성(modification)이 둘 이상의 유지(油脂)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수소첨가·인터-에스테르화·리-에스테르화 또는 엘라이딘화한 유지 또는 그 분획물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a) 단순히 변성한 유지(이 류의 주 제3호 참조)

(b) 변성(modification)이 하나의 유지(乳脂)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수소첨가·인터에스테르화·리에스테르화 또는 엘라이딘화한 유지 또는 그 분획물(제1516호)

(c) 동물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조제품(제2309호)

(d) 황산화유(즉, 황산으로 처리한 유)(제3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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