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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부 동물성 생산품  > 제5류 기타 동물성생산품  > 제0504호 동물의 장·방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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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504호의 해설

제0504호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위의 전체나 부분(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건조한 것·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동물의 모든 장(腸)·방광 및 위(제0511호에 해당되는 魚의 것을 제외)가 분류되며 원형의 것이나 단편(斷片)의 것 또는 식용이거나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을 불문한다. 만약 다른 방법으로 조제 되었거나 저장처리된 물품이라면 제외된다(일반적으로 제16류).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송아지나 새끼산양 등의 제4위(胃)(rennet bags), (이들은 유응결효소(乳凝結酵素)의 추출(抽出)에 사용되며 절단 또는 건조된 것을 불문한다)

(2) 반추동물의 위벽(특히 숫소)과 반추동물의 제1위(胃)(조리된 것은 16류에 분류된다)

(3) 가공되지 아니한 골드비터 스킨(goldbeater's skin)(황소나 양의 맹장의 외피)

이 호에는 또한 장(腸)과 골드비터 스킨(goldbeater's skin)<특히 황소의 것>을 길이로 쪼개거나 길고 가느다란 조각상으로 절단한 것도 포함되며 내막을 갉아낸 것을 불문한다.
장은 주로 소시지 케이싱으로 사용되며 또한 살균외과수술용 캣거트(제3006호 : 정구채의 줄(제4206호)과 악기의 현(弦)(제9209호)의 제조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또한 피(皮)섬유의 페이스트(paste)를 추출하여 포름알데히드와 페놀의 용액으로 경화시켜 만든 인조거트(guts)(제3917호)와 천연장(腸)을 쪼개어 아교로 만든 인조거트(guts)(제4206호)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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