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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부 동물성 생산품  > 제5류 기타 동물성생산품  > 제0501호 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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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501호의 해설

제0501호 사람 머리카락(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세척이나 세정을 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웨이스트(waste)

[호해설]
이 호에는 가공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세척하거나 세정한 것을 불문하며 모근부분과 끝부분 끼리 각각 정리하지 않고 다만 나란히 정리한 인모와 그 설이 분류된다.
단순한 세척 이상의 공정, 예를 들면 솎은 것·염색·표백 또는 동그랗게 말았거나(curled) 또는 부분 가발이나 전체 가발(wigs) 등의 조제에 공하도록 조제된 인모(人毛) (웨이스트는 제외) 및 모근부분과 끝부분끼리 가지런하게 정리된 인모는 제외된다(제6703호 해설서 참조). 이 제외규정은 인모(人毛)의 웨이스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인모(人毛)의 웨이스트는 예를 들면, 표백 또는 염색된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인모(人毛)제의 여과포(濾過布)(제5911호)

(b) 인모(人毛)제의 헤어네트(제6505호)

(c) 인모(人毛)제의 기타의 물품(제6704호)

제05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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