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304호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 것이 분류된다 : (1) 어류의 피레트 이 호에서 "어류의 피레트"라 함은 고기의 등뼈와 나란하게 자른 길고 가느다란 고기 조각을 말하는데, 이것은 머리·내장·지느러미(등지느러미·뒷지느러미·꼬리지느러미·배지느러미·가슴지느러미) 및 뼈(척추 또는 등뼈·복부 또는 늑골의 뼈·아가미의 뼈 또는 등골 등)를 제거한 정도의 어류의 좌·우측 살로 구성되며, 이때 좌·우측 살은 예를 들면, 등 또는 배에 의해서 서로 분리되어 있다. 이들 물품의 분류는 때로 피레트(fillet)의 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연속적인 슬라이싱(얇게 저밈 : slicing)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레트에 붙어 있는 어피의 존재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핀본(pin bones) 또는 기타 작은 뼈의 존재에 의해서 분류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 조각으로 자른 피레트 또한 이 호에 분류된다. 조리한 피레트 및 단순히 배터(batter) 또는 빵가루를 입힌 것(냉동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은 제1604호에 분류된다. (2) 기타 어육(잘게 썰은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즉 어육에서 뼈를 제거한 것. 어류 피레트의 경우처럼 어육의 분류는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작은 뼈의 존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호에는 오직 다음 상태의 어류피레트와 어육(잘게 썰은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만이 분류된다. (ⅰ)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운송 중 일시적인 저장을 목적으로 소금이나 얼음을 넣어 포장한 것, 또는 소금물을 뿌린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ⅱ) 냉동한 것, 흔히 냉동블록 상태로 제시된다. 가볍게 가당되거나 약간의 월계수(月桂樹)의 잎으로 포장된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은 이 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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