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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21부 예술품·골동품  > 제97류 예술품·골동품
HS 표제 품명 해설
9701 회화 회화·데생·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collage)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9702 판화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
9703 조각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9704 사용한 우표·엽서 우표·수입인지·우편요금 별납증서·초일(初日)봉투·우편엽서류와 이와 유사한 것(이미 사용한 것이나 제4907호의 것은 제외한 사용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9705 수집품과 표본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민족학·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9706 골동품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
◀ 제96류
 
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97류 예술품·수집품·골동품

류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4907호의 사용하지 않은 우표·수입인지·우편엽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극장용 배경·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제5907호). 다만, 제9706호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천연진주·양식진주나 귀석·반귀석(제7101호부터 제7103호까지)

2. 제9702호에서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란 한 개나 여러 개의 원판에 예술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한 흑백이나 원색의 판화를 말하며, 어떤 제작공정과 재질이라도 상관없다. 다만,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으로 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제9703호에는 비록 이들 작품이 예술가가 디자인하였거나 창작하였다 하더라도 대량생산에 따른 복제품이나 상업적 성격을 지닌 판에 박힌 기교의 작품은 분류하지 않는다.

4. 가. 이 류와 이 표의 다른 류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주 제1호부터 주 제3호까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 류로 분류한다.

나. 제9706호는 이 류의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 회화·데생·파스텔·콜라주(collage)나 이와 유사한 장식판·판화·인쇄화·석판화 등의 틀은 이들 작품과 같이 분류한다(이들의 틀은 위의 물품에 비추어 가격이나 종류가 적정하여야 한다). 이 주에서 언급된 작품에 비하여 가격이나 종류가 적정하지 않은 틀은 별도로 분류한다.

총설 :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A) 특정의 예술품 : 회화·데생 및 파스텔(육필한 것에 한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제9701호),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제9702호), 오리지널조각 및 조상(제9703호)

(B) 우표 또는 수입인지와 이와 유사한 스탬프·우편요금별납증지·초일봉투·우편엽서 및 이와 유사한 것(사용된 것인지를 불문하며 제4907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제9704호)

(C)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인종학 또는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에 한한다)(제9705호)

(D)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에 한한다)(제9706호)
다만, 이러한 물품이 이 류의 주 또는 호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의 것은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9701호 내지 제9705호에 열거된 물품은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이라 할지라도 해당 각 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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