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류주 : 1. 선체, 미완성·불완전 선박(조립·미조립·분해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완성된 선박(미조립되거나 분해된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특정한 선박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8906호로 분류한다. 총설 : 이 류에는 선박·보트 기타의 각종 선박(자주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코퍼댐·부잔교(浮棧橋)·부표(buoy) 등의 수상구조물이 분류된다. 또한 물(바다·하천·호수)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공기완충식차량(호버크래프트)은 해안 혹은 부잔교 위로 상륙할 수 있거나 얼음 위를 주행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류에 분류된다(제17부 주 제5호 참조). 이 류에는 다음의 것도 포함된다. (A) 미완성 또는 불완전한 선박(예: 추진기·항해용계기·리프팅 또는 하역기·내부가구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것) (B) 각종 재료재의 선체 조립하지 않았거나 해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선박 및 선체·미완성의 선박 또는 불완전한 선박(조립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은 특정한 선박으로서의 중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선박으로 분류된다. 기타의 경우에 이들 물품은 제8906호에 분류된다. 제17부의 기타의 류에 분류되는 수송용기기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부분품 및 부속품은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해당호에 분류된다. 예: (1) 제17부 주 제2호에 열거된 부분품 및 부속품 (2) 목제의 노(oars)와 패들(제4421호) (3) 방직용섬유재료로 만든 로프와 케이블(제5607호) (4) 돛(제6306호) (5) 금속구조물로서의 성격을 갖는 마스트·보판(步板)·난간 및 선박이나 보트용의 격벽과 선체의 부분품 등으로 제7308호에 분류되는 것 (6) 철강제의 케이블(제7312호) (7) 철강제의 묘(제7316호) (8) 프로펠러와 기선용외륜(제8487호) (9) 조타륜(제4421호·제7325호·제7326호 등)과 선박이나 보트용의 기타 조타장치(제8479호)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도 제외된다. (a) 장식용의 모형선(예: 대형범선과 기타의 범선)(제4420호·제8306호 등) (b) 제9023호에 분류되는 전시용의 장치 또는 모형 (c) 어뢰·기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전쟁용군수품(제9306호) (d) 소아가 타도록 설계된 차륜부의 보트형의 완구와 기타의 완구(제9503호) (e) 수상스키 및 이와 유사한 것(제9506호) (f) 회전목마 또는 기타 유원지의 놀이용으로 사용하는 소형보트(제9508호) (g) 선령이 100년을 초과한 고선(제9706호) 육상 및 수상의 특정지역(늪지 등)의 양방을 주행하도록 설계제작된 수륙양용 자동차와 공기완충식 차량은 제87류의 자동차로서 분류되고, 수상기와 비행보트는 제8802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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