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류주 : 1.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부산물은 제외한다]. 소호주 : 1. 소호 제2306.41호에서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씨"란 제12류의 소호주 제1호에서 정의된 것을 말한다. 총설 : 이 류에는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식물성재료에서 유도된 여러 잔유물과 웨이스트, 동물계의 특정 생산품이 분류된다. 이들 대부분의 생산품의 주 용도는 단일 또는 기타 물품을 혼합하여 동물용 사료로 사용되며, 이들 중 어떤 물품은 비록 식용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을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또한 특정물품(예: 포도주의 찌꺼기·조주석·오일 케이크)도 공업용으로 사용된다. 이 류에서 "펠릿"라 함은 직접 압착하거나 또는 전중량 비로 3% 이하의 당밀, 전분성분 등과 같은 결합제(binder)의 첨가에 의하여 덩어리로 만든 물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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