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류 예술품·수집품·골동품
류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4907호의 사용하지 않은 우표·수입인지·우편엽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극장용 배경·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제5907호). 다만, 제9706호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천연진주·양식진주나 귀석·반귀석(제7101호부터 제7103호까지) 2. 제9702호에서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란 한 개나 여러 개의 원판에 예술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한 흑백이나 원색의 판화를 말하며, 어떤 제작공정과 재질이라도 상관없다. 다만,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으로 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제9703호에는 비록 이들 작품이 예술가가 디자인하였거나 창작하였다 하더라도 대량생산에 따른 복제품이나 상업적 성격을 지닌 판에 박힌 기교의 작품은 분류하지 않는다. 4. 가. 이 류와 이 표의 다른 류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주 제1호부터 주 제3호까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 류로 분류한다. 나. 제9706호는 이 류의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 회화·데생·파스텔·콜라주(collage)나 이와 유사한 장식판·판화·인쇄화·석판화 등의 틀은 이들 작품과 같이 분류한다(이들의 틀은 위의 물품에 비추어 가격이나 종류가 적정하여야 한다). 이 주에서 언급된 작품에 비하여 가격이나 종류가 적정하지 않은 틀은 별도로 분류한다. 총설 :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A) 특정의 예술품 : 회화·데생 및 파스텔(육필한 것에 한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제9701호),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제9702호), 오리지널조각 및 조상(제9703호) (B) 우표 또는 수입인지와 이와 유사한 스탬프·우편요금별납증지·초일봉투·우편엽서 및 이와 유사한 것(사용된 것인지를 불문하며 제4907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제9704호) (C)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인종학 또는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에 한한다)(제9705호) (D)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에 한한다)(제9706호) 다만, 이러한 물품이 이 류의 주 또는 호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의 것은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9701호 내지 제9705호에 열거된 물품은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이라 할지라도 해당 각 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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