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류 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va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류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나 화합물[제3203호·제3204호의 물품,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제3206호), 제3207호에 열거한 모양의 용융 석영유리와 그 밖의 용융 실리카유리, 제3212호에 해당하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는 제외한다] 나. 제2936호부터 제2939호까지, 제2941호, 제3501호부터 제35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탄닌산염이나 그 밖의 탄닌 유도체 다. 아스팔트로 만든 매스틱(mastic)이나 그 밖의 역청질의 매스틱(mastic)(제2715호) 2. 제3204호에는 아조염료를 생성시키기 위하여 안정화한 디아조늄염(diazonium salt)과 커플러(coupler)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 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제3206호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2530호나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금속 플레이크(flake)·금속 가루를 포함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 착색제를 제조할 때 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페인트·에나멜의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 상태인 것으로서 안료를 비수성(非水性)매질(媒質)에 분산시킨 것(제3212호)과 제3207호·제3208호·제3209호·제3210호·제3212호·제3213호·제3215호에 해당하는 기타의 조제품은 제외한다. 4. 제3208호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매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collodion)은 제외하며, 용매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5. 이 류의 "착색제"에는 유성페인트의 익스텐더(extender)로 사용되는 물품[디스템퍼(distemper) 착색에 적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포함되지 않는다. 6. 제3212호에서 "스탬프용 박(箔)"이란 인쇄에 사용하는 엷은 시트(sheet)의 것(예: 서적 표지나 모자띠)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으로 된 것을 말한다. 가. 금속의 가루(귀금속의 가루를 포함한다)나 안료를 글루·젤라틴이나 그 밖의 결합제와 응결시켜 만든 것 나. 금속(귀금속을 포함한다)이나 안료를 시트(sheet) 모양의 지지물(어떤 재료이든 상관없다)에 부착시킨 것 총설 : 이 류에는 가죽류의 유연제와 탈회제를 분류한다(식물성의 유연엑스, 합성 유연제, 천연의 유연재료와의 혼합여부를 불문하며, 인조탈회제). 이 류에는 또한 식물성, 동물성 또는 광물성의 착색제, 합성유기착색제 및 이러한 착색제에서 얻어지는 많은 조제품(페인트·요업용 착색제·잉크 등)도 포함된다. 바니시. 건조제·퍼티와 같은 각종 기타 조제품도 포함된다. 제3203호 또는 제3204호에 분류되는 물품,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무기물(제3206호), 제 3207호에 열거한 형상의 용융 석영유리 또는 기타 용융 실리카유리 및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된 염료나 기타 착색제(제3212호)를 제외하고는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또는 화합물은 이 류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제28류 또는 제29류에 분류된다. 제3208로 내지 제3210호의 특정 페인트와 바니시 또는 제3214호의 매스틱의 경우 여러가지 성분의 혼합 또는 특정성분(예: 경화제)의 첨가는 사용할 때 하며 해당 성분이 다음과 같은 것이면 이들 호에 분류한다. (ⅰ) 포장된 형태로 보아서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될 것이 분명한 것 (ⅱ) 동시에 제시되는 것 (ⅲ) 그 성질 또는 상대적 구성비로 보아 상호보완적임이 인정되는 것 그러나, 사용시 경화제를 첨가하여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에 있어서, 그 경화제가 부존이라도 그들의 조성이나 포장상태로 보아 페인트 또는 바니시 또는 매스틱의 조제에 사용할 것이 명백한 것이면 이들 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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