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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2류 유연·착색제
HS 표제 품명 해설
3201 식물성유연엑스 식물성 유연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그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3202 합성·조제유연제 합성 유기유연제·무기유연제·조제 유연제(천연 유연제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유연전(柔軟前) 처리용 효소계 조제품
3203 동식물성착색제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4 합성유기착색제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5 레이크안료 레이크 안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6 기타 착색제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7 조제안료 조제 안료·조제 유백제(乳白劑)·조제 그림물감·법랑·유약·유약용 슬립·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에나멜공업·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알갱이·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3208 비수성페인트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3209 수성페인트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3210 기타 페인트 그 밖의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디스템퍼(distemper)를 포함한다], 가죽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
3211 조제드라이어 조제 드라이어
3212 비수성안료·스탬프용박·소매용염료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안료[금속 가루·금속플레이크(flake)를 포함하며, 페인트·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용 박(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3213 회구류 화가용·학생용·간판도장공용·색조 수정용·오락용 물감과 이와 유사한 물감[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인 것·튜브들이·병들이·접시들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이나 포장의 것으로 한정한다]
3214 퍼티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3215 잉크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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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32류 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va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류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나 화합물[제3203호·제3204호의 물품,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제3206호), 제3207호에 열거한 모양의 용융 석영유리와 그 밖의 용융 실리카유리, 제3212호에 해당하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는 제외한다]

나. 제2936호부터 제2939호까지, 제2941호, 제3501호부터 제35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탄닌산염이나 그 밖의 탄닌 유도체

다. 아스팔트로 만든 매스틱(mastic)이나 그 밖의 역청질의 매스틱(mastic)(제2715호)

2. 제3204호에는 아조염료를 생성시키기 위하여 안정화한 디아조늄염(diazonium salt)과 커플러(coupler)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 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제3206호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2530호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금속 플레이크(flake)·금속 가루를 포함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 착색제를 제조할 때 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페인트·에나멜의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 상태인 것으로서 안료를 비수성(非水性)매질(媒質)에 분산시킨 것(제3212호)과 제3207호·제3208호·제3209호·제3210호·제3212호·제3213호·제3215호에 해당하는 기타의 조제품은 제외한다.

4. 제3208호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매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collodion)은 제외하며, 용매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5. 이 류의 "착색제"에는 유성페인트의 익스텐더(extender)로 사용되는 물품[디스템퍼(distemper) 착색에 적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포함되지 않는다.

6. 제3212호에서 "스탬프용 박(箔)"이란 인쇄에 사용하는 엷은 시트(sheet)의 것(예: 서적 표지나 모자띠)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으로 된 것을 말한다.

가. 금속의 가루(귀금속의 가루를 포함한다)나 안료를 글루·젤라틴이나 그 밖의 결합제와 응결시켜 만든 것

나. 금속(귀금속을 포함한다)이나 안료를 시트(sheet) 모양의 지지물(어떤 재료이든 상관없다)에 부착시킨 것

총설 :
이 류에는 가죽류의 유연제와 탈회제를 분류한다(식물성의 유연엑스, 합성 유연제, 천연의 유연재료와의 혼합여부를 불문하며, 인조탈회제).
이 류에는 또한 식물성, 동물성 또는 광물성의 착색제, 합성유기착색제 및 이러한 착색제에서 얻어지는 많은 조제품(페인트·요업용 착색제·잉크 등)도 포함된다. 바니시. 건조제·퍼티와 같은 각종 기타 조제품도 포함된다.
제3203호 또는 제3204호에 분류되는 물품,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무기물(제3206호), 제 3207호에 열거한 형상의 용융 석영유리 또는 기타 용융 실리카유리 및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된 염료나 기타 착색제(제3212호)를 제외하고는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또는 화합물은 이 류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제28류 또는 제29류에 분류된다.
제3208로 내지 제3210호의 특정 페인트와 바니시 또는 제3214호의 매스틱의 경우 여러가지 성분의 혼합 또는 특정성분(예: 경화제)의 첨가는 사용할 때 하며 해당 성분이 다음과 같은 것이면 이들 호에 분류한다.

(ⅰ) 포장된 형태로 보아서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될 것이 분명한 것

(ⅱ) 동시에 제시되는 것

(ⅲ) 그 성질 또는 상대적 구성비로 보아 상호보완적임이 인정되는 것
그러나, 사용시 경화제를 첨가하여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에 있어서, 그 경화제가 부존이라도 그들의 조성이나 포장상태로 보아 페인트 또는 바니시 또는 매스틱의 조제에 사용할 것이 명백한 것이면 이들 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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