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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4부 조제식료품  > 제22류 음료·주류
HS 표제 품명 해설
2201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얼음과 눈
2202 음료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
2203 맥주 맥주
2204 포도주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를 포함한다)와 포도즙(제2009호의 것은 제외한다)
2205 베르뭇 베르무트(vermouth)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芳香性) 물질로 맛이나 향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2206 기타의 발효주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
2207 주정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2208 기타의 주류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
2209 식초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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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22류 음료·주류·식초

류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조리용으로 조제된 이 류(제2209호의 것은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음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게 변성된 물품(일반적으로 제2103호)

나. 바닷물(제2501호)

다. 증류수·전도수(傳導水)·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제2853호)

라. 초산의 수용액(초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농도의 것으로 한정한다)(제2915호)

마. 제3003호제3004호의 의약품

바. 조제향료나 화장용품(제33류)

2. 제20류·제21류·제22류에서 "알코올의 용량"이란 섭씨 20도에서의 알코올의 용량을 말한다.

3. 제2202호에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란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음료를 말하며,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는 제2203호부터 제2206호까지나 제2208호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소호주 :

1. 소호 제2204.10호에서 "발포성(發泡性) 포도주"란 밀폐용기에서 섭씨 20도가 유지되었을 때의 압력이 3바 이상인 것을 말한다.

총설 :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은 이 표의 전기 류에서 분류한 식료품과는 상당히 구별되는 군을 구성한다.
이들은 4개 주요군으로 대별된다.

(A) 물·비알코올 음료와 얼음

(B) 발효알코올 음료(맥주·포도주·사과술 등)

(C) 증류한 알코올 용액과 음료(리큐르·주정 등) 및 에틸알코올

(D) 식초와 식초의 대용품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a) 제4류에 해당하는 액체낙농품

(b) 조리용으로 조제되었고 그로인해 음료로 마시기에는 부적합해진 이 류(제2209호 제외)의 물품(예: 조리용 포도주 및 꼬냑)(일반적으로 제2103호임)

(c) 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의약품

(d) 조제향료 또는 화장품류(제33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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