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36류의 물품(예: 화관·뇌관·신호용 조명탄)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다. 장갑차량(제8710호) 라. 무기용으로 적합한 망원조준기나 그 밖의 광학기기(화기에 장착된 것이나 장착용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무기와 함께 제시된 경우는 제외한다)(제90류) 마. 활·화살·펜싱용 칼·완구(제95류) 바. 수집품과 골동품(제9705호·제9706호) 2. 제9306호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제8526호의 무선기기나 레이더기기를 포함하지 않는다. 총설 :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지상용·해상용 또는 공중전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 무기 : 군사용·경찰용 혹은 세관·국경경비대 등 기타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무기 (2) 개인의 호신용·수렵용·사격용으로 사용되는 무기(예: 작은 사격장용의 것·사격연습장용의 것 또는 유원지용의 것 등). (3) 폭약에 의하여 조작되는 기타의 장치(예: 줄발사총 및 배리식 신호용권총) (4) 탄약 및 미사일(제36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이 류에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제9305호 및 제9306호의 해설 참조) 무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및 탄약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무기에 사용되는 망원조준기 및 기타의 광학기기로서 이러한 것이 무기에 장착되어 있거나 장착할 무기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무기와 같이 분류된다. 다만, 별도 제시된 경우에 이러한 광학무기는 제외된다(제90류) 차량류는 군용의 것이라 할지라도 무기가 부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류에서는 예를 들면, 장갑철도차량(제86류)·전차 및 장갑차(제8710호)·군용항공기(제8801호 또는 제8802호) 및 군함(제8906호)이 제외된다. 다만, 이러한 차량 등에 부착된 무기(총·기관총 등)가 별도로 제시된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된다(철도차량 또는 철로주행용의 차량에 부착된 특정 종류의 무기에 관해서는 제9301호의 해설 참조). 이 류에는 앞에서 설명한 제외규정이외에 다음의 것도 제외된다. (a) 철모 및 기타의 군용모자(제65류) (b) 개인용방탄의. 예: 갑옷·쇠사슬갑옷·방탄재킷 등(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c) 석궁·궁술용의 활과 화살 및 기타 완구의 성격을 갖는 무기(제95류) (d) 수집품 및 골동품(제9705호 또는 제9706호) 이 류의 물품 및 부분품에는 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천연 또는 양식 진주·귀석 및 반귀석(천연·인조 또는 재생의 것)·귀갑·자개·아이보리 및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한 것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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