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0209호의 돼지나 가금(家禽)의 비계 나. 코코아 버터, 지방이나 기름(제1804호) 다. 제0405호의 물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조제 식료품(통상 제21류) 라. 수지박(粕)(제2301호)이나 제2304호부터 제2306호까지의 박(粕)류 마. 지방산·조제 납(蠟)·의약품·페인트·바니시(varnish)·비누·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황산화유나 그 밖의 제6부의 물품 바.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제4002호) 2. 제1509호에서는 용제로 올리브에서 추출하여 얻은 기름은 제외한다(제1510호). 3. 제1518호에서는 단순히 변성만을 한 지방이나 기름 또는 그 분획물은 제외하며, 이들은 변성하지 않은 지방과 기름 또는 그 분획물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4. 소프 스톡(soap-stock)·기름의 잔재·스테아린피치(stearin pitch)·글리세롤피치(glycerol pitch)·울그리스(wool grease) 잔유물은 제1522호로 분류한다. 소호주 : 1. 소호 제1514.11호와 제1514.19호에서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유(rape oil, colza oil)"란 에루크산(erucic acid)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미만인 비휘발성유를 말한다. 총설 : (A) 이 류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1) 동식물성의 유지로서 조상의 것, 특정방법으로 정제한 것, 처리한 것(예: 끓인 것·황화한 것·수소첨가한 것). (2) 유지에서 제조한 특정의 물품, 특히 그의 분해생산물(예: 조 글리세롤). (3) 조제 식용유지(예: 마가린) (4) 동식물성 납(蠟) (5) 지방성 물질 또는 동식물성 납(蠟)을 처리하여 생긴 잔류물 그러나 다음의 물품은 제외된다. (a) 제0209호의 용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추출하지 아니한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 (b) 밀크로부터 얻어진 버터와 유지(제0405호), 제0405호의 데어리 스프레드. (c) 코코아 버터[유(油)와 지(脂)](제1804호). (d) 수지박(제2301호) : 오일 케이크, 올리브유박, 기타 식물성 유지추출 후에 남은 유지박(드레그는 제외)(제2304호 내지 제2306호). (e) 제6부의 지방산. 유지의 정제시 생긴 애시드 유·지방성 알코올·글리세롤(조 글리세롤 제외)·조제납(蠟)·의약품·페인트·바니시·비누·조제향료·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황산화유와 기타 물품 (f)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제4002호) 경유와 호호바 오일을 제외한 동식물의 유지는 지방성의 산(팔미틴산, 스테아린산 및 오레인산)의 그리세롤 에스테르이다. 이는 고체 또는 액상이나, 물보다 가볍다. 공기 중에 장기간 방치하면 가수분해와 산화의 결과로 부패한다. 가열시는 분해하여 불쾌한 자극취를 발산한다. 물에는 불용이나 디에틸에테르, 이황화탄소, 사염화탄소, 벤젠 등에는 완전히 용해한다. 피마자유는 알코올에 용해하나 기타동식물성 유지는 알코올에 약간 용해한다. 이들은 종이에 묻으면 기름기 있는 얼룩이 오래도록 잔류한다. 트리글리세라이드 지방을 형성하고 있는 에스테르는 과열증기, 희산, 효소, 촉매의 작용으로 분해(감화)하여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생기며, 또는 알칼리의 작용으로 글리세롤과 지방산의 알카리 염류(비누)가 생긴다. 제1504호 및 제1506호 내지 제1515호에는 그들 호에서 규정한 유지의 분획물도 포함하나, 이들이 이 표상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지(예: 제1521호의 경랍)않은 것에 한한다. 분획화를 위해 사용되는 주요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압착, 침전, 동결처리 및 여과를 포함하는 건조분획화 (b) 용제분획화 (c) 계면활성제의 보조에 의한 분획화 분획화는 유지의 화학적 구조상의 여하한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단순히 변성만을 한 유지 또는 그 분획물"이라는 표현은 유지 및 그들의 분획물을 식용에 공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유, 페놀, 석유, 터펜틴유, 톨루엔, 메틸살리실레이트(冬綠油), 로즈메리유와 같은 변성제를 첨가한 유지 및 그들의 분획물을 말한다. 이러한 물질은 유지 및 그들의 분획물을 예를 들면 역한 냄새가 나는 것, 신맛이 나는 것, 자극성이 있는 것, 쓴맛이 나는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소량(보통 1% 이하)으로 첨가된다. 그러나 이 류의 주 제3호는 유지와 그들의 분획물의 변성한 혼합물 또는 조제품(제1518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 류주 제1호의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들의 분획물은 식료품공업 또는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예: 비누, 양초, 윤활제, 바니시 또는 페인트의 제조) 동식물성 납은 주로 특정 종류의 고급 지방산(팔미트산, 세로트산, 미리스트산)과 그리세롤(세틸알코올 등)이외의 특정 종류의 알코올로 된 에스테르이며 이는 지방성의 산과 유리상태의 알코올을 특정한 비율로 함유하고 있으며 또는 탄화수소를 함유하고 있다. 이들 납은 가수분해하여도 글리세롤을 생성치 않고 가열하여도 지방에서와 같은 자극취를 발생치 않으며, 부패하지도 않는다. 납은 일반적으로 지방보다 견고하다. (B) 이 류의 제1507호 내지 제1515호에는 그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일한 불휘발성의 식물성유지(즉, 성질이 다른 유지를 혼합하지 아니한 것)와 그들의 분획물이 분류된다(정제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식물성 유지는 자연계에 광범위하게 현존하고 있으며, 식물의 어떤 기관(예: 종자와 과실)의 세포에서 발견되며, 이 유지는 이들을 압착 또는 용제에 의하여 추출한다. 이들 호에 분류되는 식물성 유지는 불휘발성 유지 - 즉, 분해 없이는 쉽게 증류되지 않고 휘발되지 않으며, 과열증기(이것은 식물성 유지를 분해하여 비누화한다)에 잘 버티지 못하는 유지이다. 예를 들면 호호바 유와 같은 것을 제외하고, 식물성 유지는 글리세라이드의 혼합물임에 불구하고, 실온에서 고체상인 팔미틴과 스테아린 글리세라이드가 고체유에서는 우세를 점하고 있으며, 액체유는 실온에서 액체상인 글리세라드(올레인산 리놀레산, 리놀렌산 등의 글리세라이드)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호에는 예를 들면, 정화·세척·여과·탈색·탈산 또는 탈취 등의 방법으로 정제된 것은 물론, 조상의 유지와 그들의 분획물이 분류된다. 유의 정제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예를 들면 "유재"와 소우프스톡은 제1522호에 해당된다. 정제로부터 생기는 애시드유는 제3823호에 해당되며, 이는 조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소우프스톡을 무기산으로 분해하여 만든다. 이들 호에 분류되는 유지는 주로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 해당하는 유질의 종자와 과실에서 얻어지나 또한 다른 호에 분류되는 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지기도 한다(예: 올리브유, 제1212호의 복숭아, 살구 또는 자두의 핵에서 얻어진 유, 제0802호의 아몬드·호도·잣·피스타치오 등에서 얻진 유, 곡물의 배아에서 얻은 유). 이들 호에는 식용에 적합하거나 적합하지 않는 혼합물 또는 조제품,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식물성 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그들은 다른 호 (예, 제3003호·제3004호·제3303호 내지 제3307호, 제3403호)에 분류되는 특성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제1516호, 제1517호 또는 제1518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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