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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부 동물성 생산품  > 제2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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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류의 주

류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0201호부터 제0208호까지·제0210호에서 열거한 물품 중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나. 동물의 장·방광·위(제0504호), 동물의 피(제0511호제3002호)

다. 제0209호의 물품 외의 동물성 지방(제15류)

총설 :
이 류에는 식용에 적합한 모든 동물(제3류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은 제외)의 육(도체(屠體: 동물의 몸통-머리가 붙어있는지 불문), 이분도체(二分屠體: 도체를 길이로 쪼개어서 얻어지는 것), 사분도체·조각 등·설육(屑肉) 및 육(肉) 또는 설육(屑肉)의 분(粉)과 조분(粗粉)이 분류된다.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육과 설육(屑肉)은 제외된다(제0511호). 육 또는 설육(屑肉)에서 얻어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분·조분(粗粉) 및 펠릿도 제외된다(제2301호).
설육(屑肉)은 다음의 4종류로 구분된다.

(1) 주로 식용에 쓰이는 것[예: 머리와 그 절단 육(肉)(귀를 포함한다)·발·꼬리·염통·혀·두꺼운 횡경막·얇은 횡경막·대망막·목·흉선]

(2) 오로지 의료용품의 조제에 사용되는 것(예: 담낭·부신·태반)

(3) 식용 또는 의료용품의 조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예: 간·콩팥·허파·뇌·췌장·비장·척수·난소·자궁·불알·유방·갑상선·뇌하수체 등)

(4) 식용 또는 앞에서 설명한 이외의 용도(예: 가죽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것(예: 껍질부분)
상기 (1)항에 열거된 설육(屑肉)으로서 신선한 것·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은 이 류에 분류되지만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0511호에 분류된다.
상기 (2)항에 열거된 설육(屑肉)으로서 신선한 것·냉장·냉동·기타 일시적인 저장을 한 경우에는 제0510호에 분류되며 건조된 경우에는 제3001호에 분류된다.
상기 (3)항에 열거된 설육(屑肉)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a) 의료용품 조제용으로 일시적인 저장이 된 경우에는 제0510호에 분류(예: 그리세롤·아세톤·알코올·포름알데히드·붕산 나트륨 등에 저장한 것)

(b) 건조된 경우에는 제3001호

(c)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2류,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제0511호에 각각 분류된다.
전 (4)항에 열거된 설육(屑肉)은 식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제2류에 분류하며 식용에 부적합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0511호 또는 제41류에 분류한다.
동물(어류 제외)의 장·방광 및 위(식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불문한다)는 제0504호에 분류된다.
분리하여 제시되는 동물성지방은 제외된다(제15류)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로서 기름을 빼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방법으로 추출한 것은 제외한다. 이들 비계류는 공업용에만 적합하다 할지라도 제0209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도체(屠體) 또는 육에 붙은 채로 제시되는 비계는 육(肉)의 부분으로 간주된다.

이 류의 육 및 설육(屑肉)과 제16류의 육 및 설육(屑肉)의 구분
이 류에는 미리 대강 열처리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처리가 된 것을 불문하고 다음상태의 육(肉)과 설육(屑肉)이 분류된다(조리된 것은 제외).

(1) 신선한 것(수송 중 일반적인 저장을 목적으로 소금을 사용하여 포장된 肉과 屑肉이 포함된다.)

(2) 냉장한 것(동결되지 않고 대략 0℃ 정도로 온도가 강하된 상태의 것)

(3) 냉동한 것(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제품의 온도를 그 빙점 아래로 냉각시키는 것)

(4) 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
설탕 또는 설탕물을 약간 뿌린 육과 설육(屑肉)도 이 류에 분류된다.
위 (1) 내지 (4)호에 열거된 상태의 육과 설육(屑肉)은 단백질 분해효소(예: papain)로 유연처리하거나 또는 절단·다진 것(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류에 분류된다. 그 이외에 이 류의 각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혼합물과 복합물(예: 제0209호의 돼지비계를 입힌 제0207호의 가금(家禽)의 육(肉))도 이 류에 분류된다.
이 류의 어느 호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육(肉)과 설육(屑肉)은 제16류에 분류된다. 예:

(a) 소시지와 이와 유사한 것(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제1601호)

(b) 어떤 방법으로 조리(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석쇠로 굽거나, 후라 이하거나 또는 볶는 것)된 육(肉) 및 설육(屑肉), 이 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조제되거나 저장처리된 육(肉)과 설육(屑肉)(단순히 배터(batter)또는 빵가루를 입힌 것을 포함한다), 송로(松露)를 첨가하거나 조미(예: 후추와 염으로 조미)된 육(肉) 및 설육(屑肉)(제1602호)
또한 이 류에는 분(粉) 또는 조분(粗粉)상의 식용에 적합한 육(肉)과 설육(屑肉)(조리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도 포함한다.
이 류의 육(肉)과 설육((屑肉)은 밀폐용기에 넣은 것(예: 건육통조림)이라 할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이들 밀폐용기에 넣은 것은 이 류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되었거나 저장처리된 것으로써 제16류에 분류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류에 해당하는 육과 설육이 공기조절 포장(MAP : Modified Atmospheric Packaging) 공정에 따른 방법으로 포장된 경우에도 이 류(예: 신선 또는 냉장한 쇠고기 육)에 분류한다. 공기조절포장(MAP) 공정 과정에서 제품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변경하거나 조절한다(예: 산소를 제거 한 후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로 대체하거나 산소량을 감소시킨 후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킴).

[소호해설]
뼈가 있는 것
"뼈가 있는 것"이란 뼈가 전혀 제거되지 않았거나 뼈의 일부가 제거된 육을 말한다(예: 정강이뼈가 없는 햄 및 반정도 뼈가 제거된 햄). 이 소호에는 뼈를 제거한 후 다시 삽입하여 그것들이 더 이상 육의 조직에 붙어 있지 않은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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