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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6류 화약·성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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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류의 주

류주 :

1. 이 류에서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주 제2호가목이나 나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2. 제3606호에서 "가연성 재료의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만을 말한다.

가. 메타알데히드·헥사메틸렌테트라민과 이와 유사한 물질[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모양으로 포장한 것(예: 둥글넓적한(tablet) 모양, 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 알코올을 기본 재료로 한 연료와 이와 유사한 조제 연료(고체나 반고체 상태로 한정한다)

나.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하거나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어진 액체연료·액화가스연료

다. 수지 토치(torch)·불쏘시개(firelight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총설 :
이 류에는 화약류 및 폭약류를 포함한다. 즉, 이 물품은 연소에 필요한 산소분을 함유하며 연소할 때 고온에 대량의 가스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혼합물이다.
또한 화약 및 폭약의 점화에 필요한 보조조제품(전관, 디토네이터 등)도 이 류에 분류한다.
폭발성, 발화성 또는 가연성의 조제품으로서 빛, 소리, 연기, 불꽃 또는 스파크를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도(예: 불꽃제품, 성냥, 페로세륨 및 특정 조제연료)이 류에 분류된다.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은 이 류에서 제외된다(보통 제28류, 제29류). 단, 제3606호 해설서(ⅱ)(A), (ⅱ)(B)(1) 및 (ⅱ)(B)(2)에서 설명된 특정연료는 예외이다. 또한 제93류에 해당되는 총포탄은 이 류에서 제외된다.

◀ 제35류 제37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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