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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4부 조제식료품  > 제18류 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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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류의 주

류주 :

1. 이 류에서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제3004호의 조제품은 제외한다.

2. 제1806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주 제1호에 열거한 물품은 제외한다)이 포함된다.

총설 :
이 류에는 모든 형태의 코코아(코코아두 포함), 코코아 버터, 코코아 유지와 코코아를 함유하는 조제품(비율은 불문)이 분류되며 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a) 제0403호의 요구르트와 기타 물품

(b) 백색 초콜릿(제1704호)

(c)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40% 미만의 것)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 미만의 것(제1901호)

(d)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를 전중량의 6% 이하로 함유하고 있는 팽창 또는 볶은 곡물(제1904호)

(e) 페이스트리,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으로서 코코아를 함유하고 있는 것(제1905호)

(f) 아이스크림과 기타 식용의 얼음으로서 코코아를 함유(코코아의 함유량을 불문한다)하고 있는 것(제2105호)

(g) 비알코올성 또는 알코올성의 음료(예: "Cerme de cacao")로서 코코아를 함유하고 있고 즉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것(제22류)

(h) 의약품(제3003호 또는 제3004호).
또한 이 호에는 코코아에서 추출한 알카로이드인 테오브로민은 제외된다(제29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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