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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7부 수송기기  > 제88류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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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류의 주

소호주 :

1. 소호 제8802.11호부터 제8802.40호까지에서 "자체 중량"이란 정상비행 상태에서의 기체(機體) 중량을 말한다[승무원·연료·장비(영구 장착된 장비는 제외한다)의 중량은 제외한다].

총설 :
이 류에는 기구와 비행선 및 무동력항공기(제8801호), 기타 항공기,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및 우주선운반 로케트(제8802호), 낙하산과 같은 관련기기(제8804호), 항공기발사기어, 데크어레스터기어 및 지상훈련기(제8805호)를 분류한다.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제17부 총설 참조) 이 호에는 또한 이러한 장치의 부분품도 분류한다.
불완전 혹은 미완성의 항공기(예: 엔진 또는 내부장치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항공기)는 그것이 항공기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이면 완전한 또는 완성된 항공기와 동일한 호에 분류된다.

◀ 제87류 제89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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