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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2부 신발·모자·우산·가발  > 제65류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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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류의 주

류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6309호의 사용하던 모자

나. 석면으로 만든 모자(제6812호)

다. 제95류의 인형 모자·그 밖의 완구용 모자·카니발용품

2. 제6502호에서는 봉합하여 만든 모체(hat-shape)는 제외한다. 다만, 스트립(strip)을 단순히 나선형으로 봉합하여 만든 모체(hat-shape)는 포함한다.

총설 :
하기의 예외를 제외하고, 이 류에서는 구성재료나 용도(일상용·무대용·가면용·보호용 등)에 관계없이 해트 세이프(hat-shapes), 해트 포옴(hat form), 해트 보디(hat bodies)와 후드(hood)·각종의 해트 및 기타의 모자류를 분류한다.
이 류에는 또한 헤어네트(재료여하불문)과 모자용 특정 부착물도 분류한다.
이 류의 해트와 기타의 모자류는 각종의 트리밍(재료여하불문)과 제71류의 재료로 만든 트리밍을 부착할 수 있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동물용의 모자(제4201호)

(b) 숄·스카프·만틸라(mantillas)·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6117호 또는 제6214호)

(c) 식별가능한 정도의 사용흔적이 있는 모자류로서 벌크·베일·색 또는 이와 유사한 벌크 포장을 한 것(제6309호)

(d) 가발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6704호)

(e) 석면제의 모자(제6812호)

(f) 인형용 또는 기타 완구용의 모자 또는 카니발용품(제95류)

(g) 모자의 트리밍으로 사용되나 모자에 결합되지 아니한 각종의 물품(버클·클라스프·배지·우모·조화 등)(이러한 물품은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 제64류 제66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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