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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13류 식물성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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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류의 주

류주 :

1. 제1302호에는 감초 추출물(extract)·제충국 추출물(extract)·홉(hop) 추출물(extract)·알로에 추출물(extract)과 아편이 포함되며,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감초 추출물(extract)로서 자당(蔗糖)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이나 과자로 만들어진 것(제1704호)

나. 맥아 추출물(extract)(제1901호)

다.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제2101호)

라. 식물성 수액이나 추출물(extract)로서 알코올음료에 사용되는 것(제22류)

마. 제2914호제2938호의 장뇌·글리시리진(glycyrrhizin)이나 기타의 물품

바.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알칼로이드를 함유하는 양귀비줄기 농축물(제2939호)

사. 제3003호·제3004호의 의약품과 제3006호의 혈액형 분류용 시약

아. 유연용 추출물(extract)과 염색용 추출물(extract)(제3201호·제3203호)

자. 정유(essential oil), 콘크리트, 앱설루트(absolute), 레지노이드(resinoid), 추출된 올레오레진(oleoresin),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나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 또는 음료 제조에 사용되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제33류)

차. 천연고무·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percha)·구아율(guayule)·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제4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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