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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19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재질을 불문하고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유아용 냅킨 및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물품[흡수력이 있는 위생 수유 패드·실금(失禁)이 있는 성인을 위한 냅킨(기저귀) 및 팬티 라이너를 포함한다]을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이 호의 물품들은 일회용이다. 이러한 물품 중 많은 것들은 (a) 착용자의 피부로부터 분비액을 빨아들이고 그럼으로써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주는 안쪽 층 부분(예: 부직포 재질), (b) 본 품이 제거될 때까지 분비액을 모으고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흡수성이 있는 핵심부분 및 (c) 흡수성이 있는 핵심부분으로부터 분비액이 누수되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바깥 층 부분(예: 플라스틱 재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들은 보통 인체에 깔끔하게 착용되는데 맞도록 모양이 갖추어져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전부가 직물재료로 만들어진 앞에서 설명한 것과 유사한 전통적인 물품(보통 세탁 후에 재사용이 가능하다)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일회용 외과용 드레이프 및 병원 침대·수술 테이블·휠체어에 사용되는 흡수 패드 또는 흡수성이 없는 수유 패드 또는 기타 흡수성이 없는 물품은 제외한다(일반적으로 그들의 구성재질에 따라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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