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1) 각종의 화장용빗(동물용 빗을 포함한다) (2) 각종의 드레스코움(dress comb)(신변장식용 또는 정발용(整髮用)의 것) (3) 헤어슬라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정발용 또는 장식용의 것) 이러한 제품은 보통 플라스틱·아이보리·뼈·뿔·귀갑·금속 등으로 만들어진다. (4) 머리핀 (5) 컬링핀·컬링그립·헤어컬러 및 이와 유사한 것(제8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방직용 섬유·고무 또는 기타 재료의 덮개나 부착구가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러한 제품은 보통 비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제품이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함유하는 것은 제71류에 분류된다(미세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직물제 머리띠를 제외한다(제1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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