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1) 리본(스풀에 감긴 것이나 카트리지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타자기용·계산기에 사용되는 것 또는 리본에 의하여 프린트되는 장치를 갖춘 기타의 기계(자동천칭·제표기·텔레프린터 등)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자기기압계·온도기록계 등의 장치에 있어서 지시침의 움직임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잉크침투리본 등의 리본(보통 금속제의 지구를 갖추고 있다)이 포함된다. 이러한 리본은 보통 방직용 섬유의 직물제이나 때로는 플라스틱제 또는 지제의 것도 있다. 이 호에 분류되는 것은 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예: 방직용 섬유제의 리본에 침투 또는 플라스틱제의 스트립 또는 지에 색소·잉크 등을 도포한 것)이어야 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계산기·금전등록기 등에서 복사용으로 사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롤상의 카아본지 또는 기타의 복사지로서 타자기 등용의 리본으로는 부적합한 것. 이러한 것은 타자기용리본보다 폭이 훨씬 넓으며(보통폭이 3㎝ 초과) 제48류에 분류된다. (b) 인쇄에 사용될 수 있는 잉크가 침투되어 있지 아니한 리본, 도포되어 있지 아니한 리본 : 이러한 것은 그 구성재료에 따라 제39류·제11부 등에 분류된다. (c) 빈스풀(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2) 일부인 등 용도의 잉크패드(잉크가 침투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이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펠트·직물 또는 기타의 흡수재료를 목제·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지지대(박스형상의 것이 많다)에 부착시켜 만든다. 수동식 잉크롤러는 이 호에서 제외되며,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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