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전기의 각 호에 분류하지 아니한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 찬장·진열장·탁자·전화받침대·필기용 책상·escritoires·서가 및 선반이 달린 가구(벽에 붙이기 위하여 지지대와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 등]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 용도의 가구를 포함한다.(1) 개인주택·호텔용 등의 가구. 예: 캐비닛·리넨체스트·브레드체스트·로그체스트, 장롱·톨보이, (조상 등의)주춧대·화분용 스탠드, 화장대, 다리가 한 개인 테이블, 양복장·린넨 양복장, 홀용 스탠드·우산용 스탠드, 사이드보드·화장대·조리대·식기선반, 안전찬장, 나이트테이블, 침대(양복장겸용침대·캠프용 침대·접는식의 침대·보조침대 등을 포함한다), 재봉대, 발판·난로용 화열방지 칸막이, 통풍 스크린, 세워놓는 재떨이, 뮤직 캐비닛·악보대 또는 악보용 데스크, 유아용 놀이터(play-pen), 서빙용 트롤리(음식용 보온기를 부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 사무실용의 가구. 예: 옷 넣는 로커·파일링 캐비닛·파일링 트롤리·카드식 색인파일 등 (3) 학교용의 가구. 예: 학생용 책상·강의용 탁자(교탁)·흑판 등을 걸기 위한 틀 (4) 교회용의 가구. 예: 제단·고해용 박스·설교단·예배석·성서낭독대 등 (5) 상점·작업장 등 용의 가구. 예: 계산대, 옷걸이, 선반설비 세트, 칸막이로 되거나 서랍 달린 작은 장, 공구 등을 넣어두는 작은 장, 인쇄작업용의 특수가구(케이스 또는 서랍이 달린 것임) (6) 실험실 또는 연구실용의 가구. 예: 현미경대, 실험대(유리케이스·가스노즐 및 수도꼭지 시설 등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함), 퓨움-식기선반, 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제도용테이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여행용 체스트·트렁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가구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것(제4202호) (b) 가구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사다리·계단·가대(架臺)·목공용(木工用)작업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이들 물품은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제4421호·제7326호 등). (c) 벽에 짜맞추어 넣을 수 있도록 만든 식기선반용 등의 구성부분(예: 프레임·문짝 및 선반)(목제의 것은 제4418호) (d) 휴지통(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26호, 바구니세공 또는 고리버들 세공품은 제4602호, 비금속제의 것은 제7326호·제7419호 등) (e) 해먹(일반적으로 제5608호 또는 제6306호) (f) 지면에 놓을 수 있도록 설계제작한 거울. 예: 양화점·양복점 등에서 사용하는 큰 체경·회전경(제7009호) (g) 장갑 또는 보강한 금고(제8303호). 다만, 화재·충격·파쇄 등에 견딜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한 용기(container)로서 특히 그 벽을 뚫거나 절단하여 부셔서 열려고 할 경우 이에 잘 견디지(any serious resistance)못하는 것은 제9403호에 분류한다. (h) 냉장고·아이스크림 제조기 등(즉, 가구의 특성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냉동유닛이나 냉동유닛의 증발기를 갖추었거나 또는 이들을 갖추도록 설계제작한 캐비닛 등)(제8418호)(이 류주 제1호 마목 참조). 다만, 아이스박스·아이스체스트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절연캐비닛으로 실제 냉동기구를 갖추지 않았거나 갖추도록 설계제작되어 있지 않지만 단순히 유리섬유·코르크·양털 등으로 절연시킨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 (ij) 재봉기용의 대로 사용되거나 재봉기를 부착시키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한 가구(그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가구로서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보호용 카버·서랍·연장물 및 기타 이러한 가구의 구성부분품(제8452호) (k) 제8518호의 기기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한 기구(제8518호)·제8519호 또는 제8521호의 기기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제작한 가구(제8522호) 또는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기기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제작한 가구(제8529호) (l) 팬토그래프와 같은 기구를 부착한 제도용 테이블(제9017호) (m) 치과용 타구(제9018호) (n) 매트리스 서포트(제9404호) (o) 스탠다드 램프와 기타의 램프 및 조명기구(제9405호) (p) 제9504호의 당구대 또는 게임용으로 특별히 만든 기타가구 및 제9505호의 기술용(奇術用)의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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