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18부 광학·측정·의료기기  > 제91류 시계  > 제9109호 클록무브먼트
HS 탐색창
제9109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클록형의 조립된 무브먼트, 다시 말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 아날로그 시간 표시장치(지침)를 가진 무브먼트의 경우에는 문자판이나 지침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의 무브먼트는 주로 제9104호부터 제9107호까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이나 다른 류에 열거된 기기(측정기기와 정밀기기·계기·폭발장치 등)에 결합하여 사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제8412호의 탈진기(脫進機)를 갖추지 않았거나 갖출수 없도록 되어 있는 스프링 구동식 또는 추구동식의 모터 등(예: 뮤지컬 박스의 구동에 사용되는 것)

(b) 이 류의 주 제3호에 규정한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제9108호의 해설 참조)

따라서 이 호에는 특히 밸런스 휠 및 헤어스프링 또는 시간간격을 정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조정기구에 의하여 조정되고 두께가 12㎜ 이상이고 폭·길이나 직경이 50㎜ 이하인 무브먼트·진자(振子)시계용무브먼트, 전기시계용 무브먼트(조정기의 유무를 불문하고, 보조시계용 무브먼트·동기시계용 무브먼트 등이 있다)가 분류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동기시계용 및 보조시계용의 무브먼트는 동기전동기 또는 전자석 이외에 1번륜·2번륜·3번륜과 4번륜·분륜 및 시륜과 같은 부분품으로 구성되는 전달장치와 결합되어야 한다. 별도로 제시되는 전자석 및 동기전동기는 축의 속도를 조정하는 감속기어의 유무를 불문하고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클록무브먼트에는 연마하지 아니한 것·연마한 것·니켈을 도금한 것·로듐울 도금한 것·은장·금장·바니시 도장한 것 등이 있다.

◀ 제9108호 제9110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