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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8부 광학·측정·의료기기  > 제91류 시계  > 제9107호 타임스윗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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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07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제9105호에 열거한 시계의 특성을 갖추지 아니한 장치로서, 주로 보통 이미 설정된 시각(사전에 짠 일(日) 또는 주(週) 프로그램에 따라 정해진 시각)에 자동적으로 전기회로의 개폐를 행하도록 설계제작된 장치가 분류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이러한 장치는 시계의 무브먼트(보조 또는 동기전동기 시계용무브먼트를 포함한다) 또는 동기전동기(감속기어의 유무를 불문한다)를 갖춘 것이 아니면 안된다.
타임스위치는 조명회로(공공장소·상점의 창·계단·조명간판 등)·가열회로(온수기 등)·냉동장치·펌프·2종요금전력계 등의 제어에 사용된다. 이러한 기기는 주요부분으로서 기계식 또는 전기식의 시계의 무브먼트 또는 동기전동기·문자판(지침의 유무를 불문한다)·시간조정장치(레버와 핀)·구동용의 계전기 및 스위치와 정류자로 보통 구성되어 있으며 터미널을 갖춘 케이스와 함께 넣어져 있다. 문자판은 보통 시간이 표시되는데 일과 월까지 표시된 것도 있으며 주위에 있는 레버 또는 핀으로 소정의 시간에 접촉장치를 작동시킨다.
타임스위치는 온도조절장치·압력조정기·액면조정기 등에 의하여 작동이 시작되는 것도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전기기기(텔레비전 수신기·다리미·세탁기·빌리아드 테이블의 전등 등)의 회로를 개폐하는 스위치, 동전을 넣을 때 점등되며 동기전동기의 작동으로 점멸하는 스위치, 동전투입수량에 의해 정해지는 간격기(間隔機)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별도로 제시되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상기 장치용의 케이스(제9112호 또는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된다. 제9112호 해설 참조)·시계의 무브먼트(제9108호부터 제9110호까지) 및 무브먼트의 부분품(일반적으로 제9110호 또는 제9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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