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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8부 광학·측정·의료기기  > 제91류 시계  > 제9106호 시간의 측정·기록용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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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06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시계의 무브먼트[보조무브먼트 또는 동기(同期)전동기시계의 무브먼트를 포함한다] 또는 동기전동기(감속 기어의 유무를 불문한다)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기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ⅰ) 어떤 동작 또는 작동의 결과로 시각을 기록하는 광범위한 기기 및

(ⅱ) 시간을 측정·기록 또는 알리는 기기로서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이러한 기기는 시·분 또는 초를 지시하는 문자판을 갖고 있으나 이 호에 해당되는 시간기록기·순찰시계와 pigeon timer(전서구용(傳書鳩用)시간기록기)와 같은 어떤 기기는 문자판을 갖추지 않은 것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타임레지스터 : 공장·작업장 등에서 종업원의 출퇴근을 기록하는데 사용되는 시간기록기로서 이러한 기기는 클록무브먼트에 의하여 작동되는 일부인자기(日付印字機)·해머 및 잉크리본을 넣은 케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종업원이 카드를 기록기 안에 삽입하고 기계식 또는 전기식의 해머를 작동시키면 정확한 날짜·시간 및 분이 카드에 표기되며 이 카드에 의하여 자기가 근무한 시간수를 산출할 수 있다. 기계식 8일권시계와 전기시계가 가장 널리
사용되며 단독의 것·주시계에 연결된 것 또는 그 자체가 주시계로서 역할하는 것도 있다.
마지막 경우의 주시계는 때로는 타종장치 또는 사이렌을 갖추고 있는 것도 있다(제9105호 해설 참조).

(2) 타임레코더 : 앞 (1)에서 설명된 타임레지스터와 유사한 것으로서 년·월 및 일련번호 또는 기타의 기호까지도 표시하는 시간기록기이다. 이러한 기기의 어떤 것은 작업시간집계용장치(예: 매일 또는 매주)를 갖춘 것도 있으며 우편물 또는 회계서류의 스탬핑 및 경비전표에 일부 등을 찍는데도 사용된다.

(3) 순찰시계 : 이 시계는 보통 휴대식으로서 지제의 다이얼 또는 일부장치에 작용을 해주는 클록무브먼트를 갖고 있다. 순찰자는 특수한 열쇠를 이용하여 회전다이얼에 스탬핑 또는 천공하거나, 종이테이프에 잉크로 인자하여 자기가 정기적으로 순찰한 것(시간·분·순찰함의 수)을 기록한다.

(4) 전서구용(傳書鳩用)시계기록기 : 경기종료 후 비둘기가 집에 도착하는 시간을 기록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기록기는 시계·링용의 드럼 및 도착일시·분 및 초를 테이프에 프린트하거나 종이 테이프 또는 원판에 천공을 하여 기록하는 장치를 함께 갖춘 휴대식 케이스로 되어 있다.

(5) 주파수조정용 기기 : 동기(同期)전동기시계·타임스위치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기기는 표준시각과 동기전동기시계의 시각 및 양자의 시간차를 표시해 주는 다이얼을 갖추고 있다. 주로 시간차 지시용기구·주시계에 의하여 조정되어 표준시간을 표시하는 보조시계의 무브먼트와 동기전동기시계 무브먼트 및 각종의 전기접점과 신호장치 또는 조정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6) 전기회로의 개폐에 의하여 발생하는 단시간의 현상의 발현시간을 측정하는 타이머 : 이러한 타이머는 전력계의 검사 및 인체의 반응속도의 측정 등에 사용된다. 주체는 동기(同期)전동기·전자커플링 및 초와 1/100초를 지시해 주는 다이얼을 갖춘 계기로 되어 있으며 전체가 한 케이스 안에 넣어져 있다. 이러한 기기가 작동할 때는 동기전동기는 연속적으로 회전되고 현상의 발현기간 중에 계기에 결합된다.
시계형의 무브먼트가 없거나 동기전동기를 갖추지 아니한 전기식 또는 전자식의 타이머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9031호).

(7) 스포츠용의 테이블형 및 스타디움형의 타이머 : 도착시간 또는 경기시간을 분과 초로 지시해 준다.
그러나 시계문자판을 갖춘 스타디움시계는 제외된다(제9105호).

(8) 어떤 과정에 기간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스톱클록 및 기타의 타이머 : 이러한 기기는 초단위 문자판과 소요분수용 문자판·시동 및 정지레버를 갖추고 있다.

(9) 전화통화 시간기록용 타이머 : 이러한 기기는 스톱클록과 유사하게 작동하며 타종기구를 갖추고 있다.

(10) 스포츠용 타임레코더 : 동기전동기를 갖추고 있으며 보통 수정발진기에 의하여 조정되는 것으로서 1/100 초까지 정확하게 기록하며 출발 및 도착순위도 기록한다. 이러한 기기는 사진에 의하거나 일정속도로 움직이는 종이 테이프에 인쇄한다든가 또는 천공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된다.
스포츠용 시간기록기기의 보조기기(타이머용의 스탠드와 홀더·시동문(門)·광전지 장치·음향발신기·유선 또는 무선송신기 등)는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된다.

(11) 단시간용의 공정용타이머 : 소요시간(보통 60분까지) 경과후에 종을 울리는 것으로서 알람무브먼트와 0~10, 0~30, 또는 0~60의 숫자를 각인한 문자판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기기는 공정시간을 제어할 필요가 있는 모든 분야에서 사용된다.
그러나 정하여진 시간에 타종기구의 구동대신에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공정용 타이머와 다른 타임스윗치는 제외된다(제9107호).

(12) 주시계에 의하여 구동되는 보조시계로서 분침과 초침 또는 초침만을 갖춘 것(조정용시계 등)

(13) 빌리어드 미터 : 경기시간 또는 경기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지시를 표시해주는 클록무브먼트를 갖춘 것

(14) 체스용 타임클록 : 시·분의 시각을 지시하는 문자판을 갖춘 두 개의 시계의 무브먼트 및 무브먼트의 작동을 개시 및 정지시키는 두 개의 버튼 또는 레버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호에서는 별도로 제시되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전술한 기기용의 케이스(제9112호 또는 해당되는 각 호에 분류된다. 제9112호 해설 참조), 시계의 무브먼트(제9108호부터 제9110호까지) 및 무브먼트 부분품(일반적으로 제9110호 또는 제9114호)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시계용문자판을 갖추지 않은 제90류의 기기(시계형의 무브먼트의 유무를 불문한다). 예: 조류기록기와 지진계(제9015호)·자기기압계와 온도계(제9025호)·압력계(제9026호)·가스·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계(제9028호)·회전속도계·생산량계·속도계·회전계·택시미터·보수계(步數計) 및 단시간측정용계수
기기(제9029호)·지도곡선계(제9031호)

(b) 크로노미터 시계·크로노그래프 시계와 스톱워치(제9101호 또는 제9102호)

(c) 메트로놈(제9209호)

◀ 제9105호 제910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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