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Ⅰ) 기계요법용기기 이들 기기류는 주로 기계적으로 여러가지의 운동을 재생시켜 관절 또는 근육의 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된다. 이와 같은 치료에 사용되는 기기는 보통 의학전문가의 관리하에서 사용되며 따라서 일반의 가정 또는 특정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체육용품 및 의료연습용품과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제9506호)(예: 탄성케이블식의 인장기 또는 연습기·각종스프링 그립(spring grips)·노젓기 운동의 회복용 "로우잉"기·트레이닝용 또는 각력을 발육시키기 위한 고정식일륜차 등). 기계요법이란 관절 등의 운동에 관련된 치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고정식의 장치(예: 계단·사다리·평행봉 등)인 것은 지체의 갱생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하지 않고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다만 이 호에 포함되는 기기는 스프링·차륜·활차 등과 같이 비교적 간단한 기구만을 갖춘 것이라 할지라도 기계식의 것으로 간주한다. 이상의 조건에 의하여 이 호에는 주로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완(wrist)의 회전운동용장치 (2) 손가락의 기능갱생용 장치 (3) 발(족)의 회전운동용 장치 이상의 삼종의 장치는 대체로 레버에 연결된 손잡이·조정평형추·지체를 유지하는 장치·전체를 지지하는 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동식이다. (4) 무릎 및 허리를 동시에 굴절 신장시키는 장치 (5) 동체운동용 장치 (6) 보행연습용장치 : 지지용 목발 및 손잡이를 갖춘 프레임을 차륜에 부착시킨 것 (7) 순환기능의 항상용·심근의 강화용 및 하지의 기능 회복용장치 : 프레임에 부착된 바퀴가 없는 사이클(cycle) 의 일종으로 되어 있으며 환자가 착좌 또는 누울 때 페달을 밟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8) 동력식의 만능형장치로서 호환성의 부속품에 의하여 여러가지의 기계요법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예: 목·어깨·팔꿈치·손목·손가락·허리·무릎 등의 관절 및 근육 장해의 치료용) (Ⅱ) 마사지용 기기 배(복부)·발·다리·등·팔·손·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안마하는 장치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다. 수동식이나 동력식 또는 모터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진동안마기)의 것이 있다. 특히 후자의 것은 호환성의 부속품(보통 고무제)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가지의 사용방법이 있다(브러시·스폰지·평판 또는 치상판 등). 이 그룹에는 간단한 고무제의 롤러 또는 이와 유사한 마사지기가 포함된다. 또한 물의 흐름을 이용하거나 또는 압력에 의한 물과 공기의 혼합을 이용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마하는 수(水)안마기를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의 사례에는 펌프· 터빈 또는 과급기(過給機)·닥트·제어장치 및 모든 부속품으로 제작되어 제시된 스파욕조와 흉부를 덮는 형의 내측에 수 개의 소형노즐을 배치하여 플렉시블튜브를 통해서 도입되는 물의 흐름에 의하여 회전시키는 흉부안마용 기기도 포함된다. 다음의 것도 이 호의 의미에 속하는 마사지기기로 간주된다. 즉, 환자의 체중이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 일정한 변화를 주고 그리고 괴사되기 쉬운 조직에 표면마사지 효과를 공급함으로써 욕창을 예방 또는 치료하도록 설계제작된 매트리스 (Ⅲ)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이 기기는 반사작용의 속도·운동의 협조성 또는 기타의 육체적이나 정신적 반응을 의사 등이 검사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특히 특별한 적응성이 요구되는 직업의 사람(비행사·운전자 등)의 검사 또는 어린이의 교육적성검사 또는 직업적성검사에 사용된다. 이 호에 포함되는 장치에는 각종 형식의 것이 있다[예: 기계적 적성 또는 손의 솜씨를 검사하는 장치·항공기조종자의 적성검사용회전의자(속도를 변화시키거나 급격히 정지시키는 것)]. 다만 보통의 시력·청력·심장 등의 진단에 사용되는 장치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9018호)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구조물의 성질을 갖는 물품으로서 오락용 및 체육시험용의 것은 유희용구 또는 완구로 분류한다(제95류). (Ⅳ) 오존요법용장치 이 장치는, 예를 들어, 흡입에 의해서, 오존(화학식 O3)의 치료적 속성을 이용하여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된다. (Ⅴ) 산소흡입기·인공호흡기 또는 기타의 치료용 호흡기기 이러한 것은 물에 빠졌을 때, 감전되었을 때, 독물중독(예: 일산화탄소)이 되었을 때 또는 미숙아 수술후의 쇼크·소아마비[척수회백질염(脊髓灰白質炎)]·급성의 호흡곤란·폐발육부전 등의 치료에 사용된다. 이러한 장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인공호흡기(손으로 하는 인공호흡을 기계로 대용하는 것). 예: 환자의 가슴에 압력을 가하거나, 흔들어 움직이거나, 강제흡입 등에 의하여 조작되는 기계장치 (B) 산소흡입기 : 산소 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와의 혼합물을 마스크를 통하여 흡입시키거나, 또는 투명한 플라스틱제 텐트를 환자용침대에 부착시켜 만든 호흡용 체임버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다. (C) "철의 폐(iron lungs)"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주로 다음의 장치로 구성된다. (1) 금속제·목제 또는 유리섬유제의 체임버로서 환자의 몸통을 수용하는 것(두부는 밖에 있다)또는 흉곽만을 덮는 소형의 투명플라스틱제 체임버 (2) 공기흡입장치 및 동력 또는 수동식의 긴급시 송풍기로 구성되는 독립된 장치 (3) 송풍기를 체임버에 연결시킨 두꺼운 기밀관 상기한 산소흡입기에는 에어로졸투약에 사용되는 것도 있다(특히 산소 텐트). 환자가 미립의 연무로 분산된 산소 및 약물의 혼합물을 흡입하도록 되어 있다(아래 Ⅵ 참조). 이 호에는 고압산소실 또는 감압실을 포함하지 않는다(제9018호). (Ⅵ) 에어로졸치료기 폐장·피부·이비인후·부인과 등의 질환의 치료에 있어 각종 약액(호르몬·비타민·항생물질·기관지확장제·정유 등)을 연무상으로 투여하는 장치이다. 이러한 장치에는 산소실린더 또는 압축공기 실린더에 접속하거나 또는 앞에서 설명한 (Ⅴ)의 산소텐트에 부착시켜 사용하는 단독장치(분무기)와 의사의 진찰실 또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에어로졸 발생기가 있다. 후자는 전동압축기·계측기·발생기본체 및 각종 부속품(마스크 및 코·입·부인병 등의 노즐)을 포함시킨 캐비닛으로 되어 있다 이 호에는 스크루식 카트리지에 포함된 압축가스로 작동하는 치아 또는 잇몸 분무용 에어로졸식 핸드스프레이(분사된 의료물질은 입을 청결하게 하고 치주염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를 포함한다. 부분품 및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산소흡입기용의 텐트 및 텐트 부착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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