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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8부 광학·측정·의료기기  > 제90류 광학·측정·의료기기  > 제9015호 토지측량·기상관측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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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15호의 해설

[호해설]

(Ⅰ) 측지학·지형학·측량 또는 수준측량에 사용되는 기기
이들은 일반적으로 야외에서 사용하는데 적합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예를 들면 지도제작(지도나 수로도), 설계도 작성, 삼각측량용 , 토지면적의 계산용, 어떤 수평기준에 따른 고저의 높이 결정용과 건설공사(건물·도로·댐·교량 등)·채광·군사작전 등에 있어서의 각종측량용에 사용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광학식 또는 광전자식 경위의(태코미터)(부척부(副尺付)·현미경부·현수식(Wall-stand)·만능형·채광형 등)·광학식 또는 광전자식 시거의(측거의가 결합된 경위의). 트랜시트(transits)자이로 경위의·컴퍼스 클라이노미터(compass-clinometers)·측량용 또는 포술용의 조준클라이노미터 등

(2) 광학수준기(알코올식·antoset식·망원경식·시준기(視準機)식·레이저식 등), 일반적으로 삼각대에 장착시켜 사용한다.

(3) 시준의(視準儀)(망원경의 유무를 불문한다)·직각의와 크로스태프(프리즘의 유무를 불문한다)·정각측기(pantometer)(조척용 망원경의 유무를 불문한다)·클라이노미터(시준기부 또는 망원경부)(경사도측정용)·mining dial·측각기·삼각측량용 heliostat 등

(4) 평판·측(測)쇄 및 기타의 측량용특수기구(측량용특수권척·입갱용윈치형측척 등이 포함된다)·측량용피킷 또는 포울(눈금의 유무를 불문한다)(금속제·목제 등의 것)·수준조척(자동독취식·망원경식·접는식 등)·전자석거리측정기기(EDM)용반사프리즘 및 포울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수신기(제8526호)

(b) 스티일밴드제·방수테이프제 등의 측정기 및 이와 유사한 측장기(제9017호)

(c) 회전 카운터·주행거리계 및 유사물품(제9029호)

(d) 건축작업에 사용하는 수준기(기포식 등)(예: 석공·목공 및 기계공이 사용하는 것) 및 측연선(제9031호)

(Ⅱ) 사진측량용기기
주로 지형학·고고학 등의 지도를 작성하는데 사용되며, 또한 조류·토지의 융기 등의 연구에도 사용된다. 지도 등은 적정 거리로 떨어진 이방위(二方位)에서 촬영된 사진 또는 디지털 화상으로부터 작도된 후 (화상 또는 사진에서 목표물의 지형 등의 윤곽·크기 및 좌표의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복원된다.
이 기구는 주로 다음의 것으로 구성된다.

(1) 정위장치("erecting"apparatus) : 주로 투영기(광원을 갖춘 것)·네가티브 캐리어·대물경 및 투영 테이블로 구성 된다. 이 장치로 축척을 변화시키며, 또한 원근 등의 지형의 변화에 의한 오차를 포함한 항공사진의 네가티브를 사진식으로 수정할 수도 있다.

(2) 복원장치(restitution apparatus)(스테로 제도기 또는 복사측각기) : stereotopograph·stereoplanigraph·"autographes"·stereoplotters·stereocomparators 등으로 불리운다.
이러한 것은 지도 또는 플랜의 명세 및 등고선의 작도에 사용되는 복합기구이며 이 작용은 일반적으로 별도계산을 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조작되게 한다.

(3) 복원장치에 사용되는 좌표도화기 : 이것은 지도를 지지하고 stereotopograph 또는 stereoplanigraph의 지시를 따라 펜이 움직여 작용된다.

(4) 분석입체측정시스템 : 광기계적 기기(사진측량적으로 조작)와 프로그램이 되는 계산기로 구성된다. 이들 시스템은 사진 또는 디지털 화상의 가시적·분석적 진단에 사용된다.
다만 이 호에는 항공측량용 사진기(제9006호)와 사진측량용기기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좌표도화기(제9017호)가 제외된다.

(Ⅲ) 수로측량기기
수로측량법이란 수로·수심·조위 등에 관한 과학적 표시 및 작도를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용도에 사용되는 다수의 기기는 전항의 것과 동일하다.

(Ⅳ) 해양측량기기 또는 수리계측기기

(1) 특별한 수위용기록계 : 호수 또는 하천의 수위의 변동을 기록한다. 주로 부표와 기록계로 되어 있다.

(2) bucket-wheel 유속계와 유속측정용의 패들 휠 : 하천·운하 등의 유속을 측정한다.

(3) 파고 또는 조류의 기록계
다만 기(Ⅵ)의 (1) 및 (2)항에 열거한 기기와 동일한 원리에 의하여 작용하는 공업용기기(예: 액면계·유량계 등)는 제외된다(제9026호).

(Ⅴ) 기상관측기기
이 그룹에는 온도계·기압계·습도계 및 건습구습도계와 이러한 기기를 결합한 것을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제9025호).
다만 이 그룹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1) 풍향계 : 눈금판의 유무를 불문한다.

(2) 풍속계 : 즉, 풍속을 측정하는 기상관측기기이며 두 가지의 형이 있다. 그 하나는 세 개의 컵형의 날을 수직축에 장착시킨 로더(rotor)로 구성되며 카운터로 읽어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가장 일반적인 형의 것으로서 풍향계를 관에 부착시켜 그 속에 있는 풍압을 풍속으로 눈금을 매긴 차압력계로 측정하는 것이다. 이 그룹에는 또한 풍속계 중 발전기에 의하여 변화하는 전류를 발생시켜 이를 풍속단위의 눈금을 전압계로 표시하도록 하는 풍속계를 포함한다.
갱내·터널·굴뚝·로 또는 기타의 이와 유사한 통기공내의 통기속도를 측정하는 통기속도계(anemometer)(특수형의 팬과 다이얼을 주체로 하고 있다)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9026호)는 것을 유의 해야 한다.

(3) 증발계(피체식·증발천칭식 등)

(4) 일사기록장치(유리구식·감광지식 등)

(5) 운측계 : 구름의 속도와 방향을 계측하는 것이다.

(6) 시일로미터 : 지구위에 떠 있는 구름의 높이를 측정하는데 사용되고 강한 광빔에 구름과 만나는 지역에서 형성된 광 초점의 각도높이로 표시되며, 구름높이는 삼각측량에 의해 자동적으로 계산된다.

(7) 시정계 : 기상시정 또는 빛을 이동하는 공기 용량의 측정에 사용된다.

(8) 우량계 : 특정장소에 내린 우량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가장 간단한 형의 것은 빗물을 모으는 용기에 직경이 고정된 깔때기(funnel)로 구성되며, 빗물은 눈금이 매겨진 관으로 측정된다.

(9) 화학광량계·태양계 및 일조계 : 태양광선의 강도 또는 천체로부터 받는 폭사선의 총량을 측정한다.
다만, 이 호에는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단일온도계 혹은 복합온도계(제9025호)가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10) 고층기상탐측용기기(라디오존대 또는 radio-wind기기) : 기구 또는 낙하산에 매달려 띄운다. 대기상층탐측용의 기기(온도계·압력계 및 습도계)와 이러한 기기의 관측치를 지상에서 자동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무선송신기와 결합시킨 기기이다. 기구 및 낙하산이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는 제외된다(제88류).

(11) 경위의 : 기상탐측용기구의 위치를 연속적으로 기록한다.

(Ⅵ) 지구물리학용기기
예를 들면 가스·진창 또는 토양의 분석장치, 형광광도계(무수한 물질을 탐지 또는 확인하기 위하여 자외선을 이용하는 기기)(제9027호), 전자식 또는 전기식의 측정기기(예: 저항측정용기기·방사능계산계·열전쌍기기)(제9030호) 등 많은 지구물리학용 기기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
다음의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1) 지진계(seismometers and seismographs) : 지각위의 어느 지점의 진동의 시각·지속시간 및 강도를 기록하고, 지진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을 기록하며, 광유의 시굴용에 사용된다. 이러한 기기에서 지진 또는 폭탄의 폭발로 생긴 지진파동은 전기충격으로 변환된다.

(2) 광맥·석유 등의 탐지용의 자력적 또는 중력식의 기기 : 이들 고감도의 기기에는 자기저울·자기경위의·중력계 및 토오션밸런스(torsion balances) 등이 포함된다.

(3) 전자석 경도 측정기 : 또한 프로톤 자기력계(磁氣力計)로 알려져 있으며 지구 자기장의 경사도를 측정한다.

(4) 주위 음파 스캐닝 기구 : 기구의 머리부분에 있는 회전하는 송수파기(送受波機)에서 발산되는 초음파 신호의 음파 여행시간을 측정하여 시추공의 영상을 생산한다.

(5) 시추공의 기울기를 측정하는 기기

(Ⅶ) 거리 측정기
이 그룹에는 기기와 목표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각종 광학식 또는 광전자식 측거의가 포함된다. 이들은 측량·사진·영화·군사목적 등에 사용된다.
부분품 및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에는 이 호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러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측지학·지형학 등에 사용되는 기기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한 삼각대, 광학반사기용 지지봉, 통널용 삼각대, 래드체인용 애로우(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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