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류의 주 제5호에 의하여 광학식의 측정용 또는 시험용의 기기는 이 호에서 제외되며, 제9031호에 분류된다. 다만, 류 주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굴절망원경 중의 일부를 제9005호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광학기기는 제9001호부터 제9012호까지에 분류될 뿐만 아니라 이 류의 다른 호(특히 제9015호·제9018호 및 제9027호)에도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 액정디바이스 :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다. 전기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며, 조각 또는 특정형상으로 절단되어 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된 물품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 (2) 레이저 기기 : 레이저는 제어된 유도방출의 방법에 따라 대략 1나노미터(10-9m)에서 1㎜(10-3m)사이의 파장영역(스펙트럼의 자외선·가시광선 및 적외선의 영역)의 전자파를 발진하거나 증폭시킨다. 레이저용 매체(예: 결정·가스·액체·화학제품)가 전기에너지원에서의 빛 또는 다른 에너지원에서의 반작용에 의하여 여기(勵起)된 때에는 레이저용 매체의 내부에서 발진한 빔광은 코히런트광 빔(가시 또는 불가시)이 부분적으로 투명한 일단에서 방출됨으 로써 계속적으로 반사 또는 증폭된다. 레이저용 매체·에너지원(pumping system) 및 광학공동공진기(반사시스템), 즉 laser head로 조립된 기본적 요소(대개 Fabry-perot 간섭계·간섭필터 및 분광기)외에 보통 보조기구(예: 전원용기기·냉각시스템·제어장치 및 가스 레이저의 경우에는 가스공급시스템·액체레이저의 경우에는 염색액을 위한 펌프를 갖춘 탱크)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보조기구는 레이저 헤드와 동일한 하우징내에 내장된 것도 있고(compact laser) 또한 레이저헤드에 케이블 등으로 연결된 수개의 기기의 형식을 가진 것도 있다(laser system). 후자의 경우에 이러한 기기가 동시에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 레이저는 기기에 조립하도록 한 경우뿐만 아니라 compact laser 또는 laser system으로서 조사, 교육 또는 실험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 호에 분류된다(예: 레이저 포인터). 그러나 레이저로서 특별한 장치(예: 작업대·지지대·피가공물의 송부 및 위치결정장치·작업의 진행도의 관측장치 및 검사장치 등)로 구성된 부속기기를 부가함으로써 극히 특정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합하고 따라서 가공기계·의료용기기·제어용기기·측정용기기 등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호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레이저를 결합한 기기도 또한 이 호에서 제외된다. 이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기와 같이 분류된다. 제외되는 물품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제외되는 물품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ⅰ) 재료가공용 공작기계(레이저에 의해 절삭가공하는 것)(예: 금속·유리·도자기 또는 플라스틱)(제8456호) (ⅱ) 레이저 땜질용·용접용기기(절단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8515호) (ⅲ) 레이저 빔에 의한 파이프레벨(정열)용 수준기(제9015호) (ⅳ) 의료용(예: 레이저 안수술)으로 특별히 사용되는 레이저기기(제9018호) 류 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레이저의 부분품 및 부속품(예: 레이저관)도 이 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이 호에도 xenon lamp·iodine lamp와 수은증기램프(제8539호)·laser diode(제8541호)와 laser crystal(예: rubies)·laser mirror와 렌즈(제9001호 또는 제9002호)와 같이 pumping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기식섬광 램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수지식확대경(hand magnifying glasses and magnifiers)(예: 포켓형·사무용)과 검사경(thread counter)(이러한 확대경은 조명램프가 장착되어 있거나 결합되어 있을 수 있으며 램프가 확대경의 기능을 증대시킨다면 이 호로 분류할 수 있다)·쌍안확대경(일반적으로 지지물위에)(접안경이 부착되어 있으나 대물경이 부착되지 않아서 제9011호의 입체현미경과는 상이하다). (4) 문을 통해서 들여다 보는 "dooreyes" 및 광학장치를 갖춘 이와 유사한 물품 (5) 굴절식 또는 반사식의 화기용조준기(분리하여 제시된 것) : 무기용의 광학기기로서 무기에 부착하도록 설계제작되어서 무기에 장착되어 있거나 또는 무기와 함께 제시된 것은 무기와 함께 분류한다(제93류 주 제1호 다목 참조). (6)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을 형성하도록 설계된 망원경(예: 측량기기의 부분을 구성하는 망원경) 또는 제l6부의 기계의 부분을 구성하는 망원경 (7) 산업용 파이버스코프 : 의료 목적용 파이버스코프(내시경)는 제외한다(제9018호). (8) 입체경(수동식 입체경을 포함) : 천연색사진 투명양화를 입체적으로 관찰하는데 사용된다. 두 개의 고정렌즈와 레버작동회전기구(각각의 내부교환가능한 회전디스크상에 세트로 부착된 그림이 바꾸어지는 기구)를 결합하여 플라스틱제의 한 개 상자로 되어 있는 것 (9) 만화경 : 완구용의 것을 제외한다(제95류). (10) 잠수함용 또는 전차용의 확대식잠망경 및 비확대식잠망경(예: 트렌치용) (11) 광학적으로 연마된 테를 붙인 유리제경으로서 기기에 부착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한 것(예: 어떤 종류의 백미러·굴뚝 또는 하수검사용경 및 통풍구관찰용 특수경) 다만 광학적으로 연마되지 아니한 백미러 또는 기타 미러(셰이빙 미러를 포함하며, 확대경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는 제외한다(제7009호 또는 제8306호). (12) 광학라이트빔신호기 : 광학신호의 장거리 수송용에 사용된다(예: 모스부호) (13) 슬라이드 뷰어(Slid viewer) : 한 개의 확대렌즈가 부착되어 있으며 사진슬라이드 검사용에 사용된다. 부분품 및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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