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A) 조명선·소방선·준설선·기중기선과 항해이외의 특수기능을 주로 한 특수 선박 이러한 선박은 보통 정선(停船)상태에서 그 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들 선박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조명선, 굴착선, 소방선, 각종의 준설선(예: grab식 또는 흡인식 준설선), 침몰선 인양용의 구조선박, 조난항공기 구조용의 고정계류식(繫留式)부선, 심해탐구선, 권양용 또는 하역용 기계(예: 데릭·기중기·곡물용 엘리베이터)가 부착된 평저선과 이러한 기계의 기반으로 공하기 위하여 명백히 설계제작한 평저선 House-boats·세탁선 및 floating mill 또한 이 그룹에 분류된다. (B) 부선거 부선거는 건선거(dry docks) 대신에 사용되는 부유식의 작업장이다. 이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선대 및 측벽으로 구성되는 U자형단면의 구조의 것으로서 수리선박을 입거시키기 위하여 일부를 물속에 가라앉힐 수 있도록 펌프실이 갖추어져 있다. 어떤 경우에 부선거는 예인될 수도 있다. 유사한 방법으로 작용되는 다른 종류의 부선거에는 자주식이며 한 강력한 엔진이 부착된 것도 있다. 이러한 것은 수륙양용차 또는 기타 선박의 수리 또는 수송에 사용한다. (C)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 또는 작업대 이러한 작업대는 일반적으로 원유나 천연가스의 해저 매장량을 발견 또는 탐사용으로 설계제작되어 있다. 데릭·크레인·펌프·시멘팅용장치·사이로 등과 같이 굴착용 또는 생산용에 필요한 장비이외에 이들 작업대는 종업원을 위한 거주용 선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작업대는 탐사 또는 생산현장까지 견인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력항행하거나 때로는 현장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부상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주요그룹으로 구분된다. (1) 자력으로 승강가능한 작업대 : 이것은 작업 작업대 외에 해당 작업대를 부상시킬 수 있는 장치(선체·caissons 등)와 작업장의 해상(海床)에 고정시키고 수면위에 작업대를 인상시키는 신축성이 있는 각을 갖추고 있다. (2) 잠수식 작업대 : 동 작업대의 하부구조는 수면위 작업 작업대의 안정성을 높이기위해 해저에 밸러스트탱크를 장치하여 작업현장에 잠수시킨 구조로 되어있다. 밸러스트탱크는 해저를 다소 깊이 관통하는 스커트나 파일을 가진 것도 있다. (3) 반잠수식 작업대 : 이것은 잠수식 작업대와 유사하나 잠수부분이 해저에 머무르지 않는 점에서 다르다. 부상 작업대는 작동시 앵커 또는 자동위치 결정장치에 의거 지정위치에서 그대로 유지된다. 원유 또는 천연가스의 해저 매장의 발견 또는 탐사를 위하여 설계된 고정식 작업대로서 부상·잠수식이 아닌 것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8430호). 이 호에는 또한 페리보트(제8901호)·어획물 가공용 공작선(제8902호)·해저전선부설선 및 기상관측선(제8906호)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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