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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 제85류 전기기기  > 제8548호 폐전지 및 기타 전기식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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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48호의 해설

[호해설]

(A) 일차전지 및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및 축전지
이 호에는 일차 전지 및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과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및 축전지를 포함한다(류 주 제9호 참조).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제조 과정 중에 나온 웨이스트로 인정되는 것 또는 파손·절단, 소모 등 기타의 원인으로 사용할 수 없음이 분명한 일차전지 및 축전지 또는 재충전 할 수 없는 것과 이들의 스크랩이다.
이들 물품은 보통 일차전지 및 축전지의 생산자, 생산자들로부터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구입한 판매상, 이 물품을 수집 해체 작업을 하는 상인들로부터 나온 위탁판매물품의 형식을 취한다.
축전지 제조업자로부터 발생한 위탁판매물품은 대부분의 양극판에 소량의 음극판으로 구성되거나, 대부분의 음극판에 소량의 양극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같은 비율로 혼합되어 있거나 반 조립 물품(예: 음극판과 양극판을 직물로 분리하고 철사를 감은 릴)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릴이 용기 안에 이미 조립되어 있는 것도 있다. 어떤 것은 제조과정을 마친 축전지이나 불량품으로 본래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혼합된 것도 있다.
음 양극의 분리 여부에 관계없이 양극판과 음극판이 혼합된 팩·판·릴 상태인 사용한 전지의 해체, 재생 과정에서 발생한 위탁물품.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및 축전지는 일반적으로 금속(납·니켈·카드뮴 등), 금속 혼합물 또는 슬랙을 회수하기 위한 가공용으로 사용된다.
수명이 끝난 축전지는 일반적으로 전해액이 제거되어 있으며, 사용했다는 표시가 있다.

(B)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 호에는 다음에 열거한 두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기류의 모든 전기식 부분품이 포함된다.

(a) 특정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b) 이 류의 전호에 포함되는 부분품 또는 제16부 주 제1호에 의하여 제외되는 물품

따라서 이 호에는 특정한 기계류의 부분품으로서가 아닌 기계류의 전기식부분품으로 인정되는 물품과 전기적인 접속자·절연부분·코일·접속자 또는 기타 특히 전기소자를 갖춘 물품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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