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진공관 또는 전압조정기, 가감저항기 또는 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1)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내장한 수치제어반 : 일반적으로 공작기계를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2) 기기제어용의 프로그램화된 스위치 보드 : 이들은 후속되는 작업의 선택에 의하여 변화되도록 한 것이며, 이들은 보통 세탁기 및 접시 세척기와 같은 가정용의 전기기기에 사용된다. (3)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 : 특수기능(예: 논리적인 것·연속적인 것·시간적조절·계산 및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의 저장용의 프로그램 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털형 기기로서, 디지털형이나 아날로그형의 입출력 모듈을 통해 각종형의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이 호에는 제9032호의 자동제어장치를 제외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8538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전화용의 스위치 보드(제8517호) (b) 두 개의 스위치 및 연결자로 구성된 단순 스위치조립품(제8535호 또는 제8536호) (c) 텔레비전 수신기, 비디오 녹화기 또는 기타 전기기기의 원격조종용 무선 적외선 장치(제8543호) (d) 시계무브먼트 또는 동기(同期)전동기를 가진 타임스위치(제9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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