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1) 항행용무선기기[예: 고정 또는 회전되는 안테나를 갖춘 무선표지 및 라디오 부표, 수신기(다용도 안테나 및 지향성 프레임 안테나를 장치한 무선나침판을 포함)]. 또한 이것은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 수신기를 포함한다.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용 레이더장치(선박·항공기 등에 설치되었거나 또는 육상에의 설치여부를 불문한다) : 항만용 레이더 장치와 부표(buoys)·수로부표(beacons) 등에 설치된 인식장치를 포함한다. (3) 공항에서 사용되는 계기착륙유도용의 기기 및 교통관제용의 기기 : 이러한 것은 매우 복잡한 기기이다. 어떤 형에는 근접하여 있는 항공기의 위치 및 고도를 관제지점에 표시하며 또한 착륙에 필요한 지시와 함께 부근에 있는 타 항공기의 레이더 상을 항공기에 송신하기 위한 보통의 라디오, 레이더 및 텔레비전장치가 결합되어 있다. (4) 레이더 고도측정기기(전파고도계) (5) 폭풍우의 경로를 추적하는 기상용 레이더 및 기상용기구 (6) 맹목(盲目)폭격장치 (7) 포탄 또는 폭탄이 목표에 접근되었을 때 폭발되도록 되어있는 신관(信管)장치에 사용되는 레이더장치 뇌관을 갖춘 완전한 신관(信管)은 제9306호에 분류된다. (8) 항공기침입경계용의 레이더장치 (9) 함포 또는 고사포의 사정 및 방향탐지용의 레이더장치 (10) 레이더 트랜스폰더 : 이것은 레이더 펄스를 수신하여, 그것을 수신하는 펄스에 응답하는 통신내용을 담은 반송펄스를 때때로 송신하는 것이다. 트랜스폰더는 항공기에 사용되는 레이더의 조작자에게 식별가능한 펄스를 입수케하며 또한 계측용기구에서 분포 및 방향을 결정하여 그 기상정보를 송신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11) 선박·무인비행기·로켓·미사일·장난감·모형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무선원격조절기기 (12) 광산의 폭파용 또는 기계의 원격조절용의 무선기기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된다. 레이더 또는 이 호의 다른 기기를 영구히 부착한 특수용도차량은 제외한다(보통 제8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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