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다만 건전지(제8506호)·축전지(제8507호) 또는 제8511호의 직류발전기와 직류자석발전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호에는 자동차용의 전기식 윈도스크린 와이퍼·제상기 및 제무기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1) 직류발전기 : 자전거 또는 (극히 일부의 경우에는) 모터사이클의 타이어 또는 휠 림(wheel rim)의 한쪽을 회전하는 마찰륜(摩擦輪)에 의하여 전류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2) 건전지홀더(자전거의 조명장치용으로 스위치·터미널·접점 등이 장치되어 있는 것), 건전지 작동식 램프(자전거에 장치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 (3) 각종 헤드램프 : 감광(減光) 장치 또는 경사 장치를 부착한 램프를 포함한다. 확산램프, 무중램프, 스포트라이트, 경찰자동차에 사용되는 종류의 수색램프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적당한 길이의 전선을 부착하여 휴대용 램프로서 사용되는 것 또는 도로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된 것을 포함한다) (4) 측등·미등·주차등·번호판용 램프 (5) 제동등·방향지시등·후진등 및 이와 유사한 것 (6) 앞에서 설명한 램프 몇개를 조합하여 한 개의 케이스에 조립한 것 (7) 내부조명등 : 천장램프·벽램프·도보인도램프·문틀램프·계기판램프와 같은 것 (8) 발광 추월 신호기 : 추월 차량이 있음을 알리는 신호를 자동적으로(때로는 광전지에 의한 것도 있다) 운전자에게 전송하는 것 (9) 기타 전기식의 시각신호용 기기[예: 트레일러를 부착한 차량용의 조명 삼각대, 택시·경찰차·소방차 등에 사용되는 조명표지(회전돔형 또는 "막대조명"형)] (10) 외부감지기에 의하여 작동되는 주차장치 : 감지기가 커브 또는 기타 장해물에 부딪쳤을 때에 점등 또는 기타의 신호에 의하여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다. (11) 도난방지경보기 : 자동차에 침입하는 시도를 경고하기 위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인 신호를 발한다. (12) 경보기·사이렌 기타의 전기식음향신호용의 기기 (13) 자동차가 역주행 할 때 운전자에게 자동차 뒷쪽에 다른 자동차 또는 물체가 근접해 있음을 경고하기 위하여 청각적 신호를 발하는 전기적 기기. 이 기기는 보통 초음파 센서·전자통제장치·버저(buzzer) 또는 신호발신장치·관련배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4)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기기기 : 이 기기는 스피드 탐지기(예: 레이더건 또는 레이저건)가 근처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 또는 음향 신호로 운전기사에 경고한다. (15) 윈드스크린와이퍼 : 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이중식의 것을 포함한다. (16) 제상기 및 제무기 : 윈드스크린에 부착시키기 위하여 프레임 내에 장치한 저항선으로 되어 있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제외된다. (a) 유리제 렌즈(제7014호) (b) 공기조절기계 또는 기기(제8415호) (c) 마이크로폰.가청주파증폭기 및 확성기로 구성되는 전기음향증폭세트로서 트레일러의 배후에서 일어나는 경적 또는 기타의 노상의 음을 견인차의 운전자에게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것(제8518호) (d) 제8536호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기기를 부착한 배전반·패널 및 기타의 기반(基盤)(예: 조종하는 칼럼에 설치하는 스위치류의 조립품)(제8537호) (e) 실드빔 램프유닛을 포함한 제8539호의 전등 (f) 절연된 선과 케이블[일정한 길이로 잘랐거나 커넥터에 고정되었거나 또는 세트(예: 점화선 세트)로 만들어졌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8544호) (g) 제상기 또는 제무기로서도 작용하는 비전기식 자동차용난방장치(제7322호 또는 제87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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