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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 제85류 전기기기  > 제8503호 부분품(8501-8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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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03호의 해설

[호해설]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는 앞의 제8501호.제8502호에 해당되는 기계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거의 대부분의 부분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쉘과 케이스·고정자·회전자·콜렉터링·콜렉터·브러시 홀더·려자코일

(2)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이외 형상의 전기철판

◀ 제8502호 제850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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