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각종의 펠트 또는 부직포 또는 이들의 제품의 제조 또는 완성가공용 기계를 포함하며, 다만 펠트화된 직물의 제조용기계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또한 모자제조용 골(Blocks)을 포함한다. 펠트로 만들기 이전의 준비공정에 사용되는 기계(예: 모선별용기·개모기·고해기(叩解機) 및 카드기)는 방적준비기계와 동일하며 제8445호에 분류된다.(A) 일반적인 펠트 또는 부직포 제조용기계 또는 완성가공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펠트기 : 일반적으로 두 개의 두꺼운 홈이 파진(grooved) 판으로서, 고정되어 있는 판과 왕복운동을 할 수 있는 다른 하나의 판으로 구성되며, 그 중간에 카드된 섬유의 웹(web)를 삽입하여 마찰과 고압을 가함으로써 펠트화된다. 이러한 기계에는 웹(web)에 습기를 주고 흠이 파진 판을 가열하는데 사용되는 장치를 갖춘 것도 있다. 이러한 기계의 어떤 형의 것에는 판이 흠이 파진 롤러로 대치된 것도 있다. (2) 소우핑기(soaping machines) : 부분적으로 펠트화된 것에 비누칠하는 기계 (3) 축융기 : 전술한 비누칠된 펠트를 두들겨서 완전히 팰트화한다. 예외적으로 작은 직물 또는 편물제품의 축융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되며, 이와 반대로 주로 직물을 축융 또는 펠트화하는데 사용되는 회전식 축융기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8451호). (4) 보강펠트 제조용기계 : 펠트와 모직제의 지지물(기포)이 가열된 롤러의 작용에 의하여 다같이 펠트화되는 것이며 펠트화하기 이전에 모직물이 아닌 기포에 섬유를 심는 구멍을 뚫기 위하여 일련의 가시가 있는 침을 사용하는 것도 있다. (5) 펠트의 완전가공기계 : 펠트를 반반하게 하고 광택을 내며 고르게 깎는 기계 등이 있다. (6) 부직포 제조용기계 : (건조공정·가습공정 또는 직접방적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 (B) 펠트모자제조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수모를 펠트화하여 모체를 만드는 기계 : 이러한 기계는 회전하는 브러시 또는 침포의 회전 벨트에 수모를 공급하는 롤러시스템(roller system)으로 구성되어 수모는 회전하는 천공된 금속제원추(또는 gauze원추)위에 던져진다. 공기의 강력한 흐름은 원추의 표면에 수모를 흡착하여 그 표면에 층을 형성한다. (2) 펠팅프레스(felting press) : 보통 목제의 흠이 파진 면을 갖춘 것으로 한 쪽 또는 양쪽이 왕복운동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이에서 이미 성형된 모체를 펠트화한다. (3) 롤러프레스(roller press) : 모체의 펠트화를 완성시킨다. (4) 연신기 : 원추형모체를 더욱 좋게 성형하고 원추형의 가장자리를 둥글게 만든다. (5) 모자챙을 성형하는 기계 : 모자챙은 원추형롤러를 통과시켜서 성형한다. (6) 연마기 : 경석(輕石) 또는 연마포로 솟아 나온 털을 제거하는 기계이다. (7) 모소기(singeing machine) : 모체의 표면으로부터 털을 그슬려서 제거하는 기계이다. (8) 프루우핑기계(proofing machines) : 어떤 모체를 셀락(shellac) 또는 젤라틴액에 잠기게 하거나 분무하여 롤러로 압착한다. (9) 블록킹기계(blocking machines) : 모자챙을 접어 제치고 모체를 최종제품의 형으로 성형한다. (10) 샌드프레스(sand press) : 형 위에 놓인 모체의 내부를 가열된 모래주머니로 눌러서 앞에서 설명한 가공에 의하여 헝크러진 펠트의 표면을 원형대로 가지런히 한다. (11) 회전패드로 펠트의 표면을 반들반들한 광택이 나게하는 기계 양모펠트제모자의 제조기계는 최초의 모체성형공정을 제외하고는 전술한 기타 수모 펠트제모자의 제조기계와 동일하다. 양모의 경우에 있어서는 카아딩기(소모기)로부터 나오는 섬유의 층이 회전하는 이중원추형의 형으로 구성된 장치에 의하여 모체로 성형된다. (C) 모자제조용의 골 이러한 형은 목제 또는 금속제(보통 알루미늄)의 것으로 앞에서 설명한 몇 가지의 기계에 사용된다. 모자를 조립할 때 사용되는 모자를 잡아 늘이는 형도 이 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모자를 조립할 때 사용되는 머리의 윤곽을 뜨는 기계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9031호).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펠트화 하기 이전의 이불솜과 같은 섬유를 압착하는 캘린더기(제8420호) (b) 펠트화된 편직물의 모자(베레모·터어키모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편직기(제8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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