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각종의 섬유소원료(목재·짚·버개스·설지 등)로부터 섬유소 펄프를 제조하는 기계가 포함되며, 제조된 펄프는 지·판지 또는 기타의 목적(예: 비스코스레이온·특정의 건축용 보드 또는 폭발물제조용)의 어느 용도에 사용되든 무관하다. 또한 이미 제조된 펄프(예: 기계적이나 화학적 목재펄프)로부터 또는 원료(목재·짚·버개스·설지 등)로부터 직접 지 또는 판지를 제조하는 기계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지 또는 판지를 각종 용도에 적합하도록 완성 가공하는 기계도 포함되며, 제8443호의 인쇄기는 제외된다.(Ⅰ) 섬유소 원료의 펄프 제조용 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펄프제조 등의 공정에 있어서의 원료의 전처리용 기계 : (1) 설지 또는 판지를 펄프화하는 기계 (2) 짚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용의 오프너(opener) 및 먼지떨이기 (3) 제지공업용 죽파쇄기와 특수한 짚절단기 (4) 목편절단기 및 목편분급용 진동식선별기 (5) 환재마쇄기 (6) "매서나이트"(masonite)섬유분리기: 목편은 고압을 계속하여 받다가 감압됨으로써 섬유로 변화된다. (B) 스트레이너 : 이 기계 중에서 희박한 펄프액은 미파쇄된 것과 옹이·마디·오물 등을 남기고 스크린을 통하여 통과한다. 그러나 원심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은 제외된다(제8421호). (C) Wet lapper(presse-pate machines) : 기계적파쇄기 또는 화학침지기를 거친 목재섬유의 펄프상의 괴는 응집되어 박판으로 형성된다. (D) 정제기 : 보통 회전바아(bar)를 내장한 원추상의 케이스로 구성되며 회전바아는 큰 섬유 또는 괴를 타쇄하고 이미 충분히 타쇄된 것을 통과시키도록 되어있다. (E) 파쇄기 및 파목기: 특정용도(예: 니트로셀룰로오스의 조제)에 제공하는 섬유소 펄프를 만들기 위하여 미리 조제한 종이펄프를 처리하는 기계이다. (Ⅱ) 지 또는 판지제조용 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제지원료를 지 또는 판지의 연속상 시트(sheets)로 형성하는 기계(예: 훠드리니어기 또는 투윈 와이어기) : 매우 복잡한 기계로서 헤드 박스(head box)에 제지원료를 공급하는 조정기·보통 합성 단섬유의 직물로서 브레스트(breast)롤 또는 포밍(forming)롤에 지지되어 있는 엔드리스 밴드위에 제지원료를 분배하기 위한 헤드 박스 출구에 있는 슬라이스(slice)·포일(foil)·테이블 롤 ·진동기구·흡수상자·종이에 투명무늬를 넣는 투문롤·건조된 고체물을 증가시키고 종이를 결합하는 카우치롤(couch rolls)·적어도 하나의 압축 닢(nip)과 압축 롤을 형성하고 있으며 압축 슈(shoe)와 주변 품을 포함하기도 하는 압축롤·종이가 하나 또는 두 개의 엔드리스 펠트 밸트 또는 두 개의 다른 공정의 밸트 사이에서 압축되는 회전 밸트 루프·건조롤·증기 박스 등으로 구성되며 보통 캘린더 롤과 권취장치 등도 갖추고 있다. (B) 배트기(vat machines) : 이러한 기계는 (A)에 기재된 기계와 유사한 원리이나 펄프를 미세한 금망의 엔드리스 밴드로 유출시키는 대신에 용기로부터 가는 철망이 회전하는 실린더 위로 퍼내는 펠트제 밴드로 보내고 잇달아서 압축롤(때로는 흡수형의 것도 있다)로 보내어지며 최종적으로는 일련의 건조실린더에 도달된다. 지와 판지는 긴 웹상 또는 시트 상의 어느 한 가지 모양으로 제조된다. 이러한 기계에는 실린더 둘레에 여러 층으로 둥글게 감은 펄프의 층에 의하여 판지가 성형되는 것도 있으며 이렇게 하여 충분한 두께가 성형되면 실린더의 길이 방향으로 손 또는 기계에 의하여 시트의 형상으로 절단된다. (C) 다층지·보드지 또는 판지 제조용 기계 : 이 기계는 훠드리니어 형성자 또는 투 윈 와이어 형성자의 서로 다른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각 웹층은 동시에 만들어지며 대개 결속기 없이 습기가 있는 상태로 그 기계에서 결합되어진다. (D) 시험용지샘플 제조용의 견본 드로잉 기기 : 이들 기계는 Controlling manufacture용의 견본제조 기계라고도 불리 운다. (Ⅲ) 지 또는 판지의 완성가공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권취기 : 이들의 어떤 기계는 종이를 신장함과 동시에 평활하게 하고 정전기를 방전시키기도 한다. (B) 각종의 표면피복용 기계(염출롤기를 제외한다) : 무기 또는 유기안료층·아교물·검·실리콘·밀납 등의 피복, 카아본지 또는 감광지 등의 피복 또는 벽지를 제조하기 위하여 직물분·코르크 또는 운모분말 등을 종이에 피복을 하는 기계 (C) 지 또는 판지에 유지 또는 플라스틱을 침투시키는 기계와 역청가공 또는 타르를 침투시킨 루우핑지의 제조기 (D) 선 긋는 기계 : 잉크조로부터 잉크를 공급받고 있는 적은 원판 또는 강제의 펜으로 작업하는 기계이다. 다만, 제8443호의 인쇄기는 제외된다. (E) 크레핑기(creping machines) : 보통 가열된 실린더에서 나온 종이를 문질러 종이의 주름을 발생하게 하는 금속제 스크레이퍼(scrapers) 또는 보정기로 구성된다. 그러나 크레이핑은 보통 종이 제조기내에서 수행된다. (F) 종이에 가습하는 장치(용지조습기라고도 한다) : 지 또는 판지의 전면에 가습공기를 쐐이는 것이다. (G) 그레이닝(graining)용 및 엠보싱(embossing)용의 기계(동일목적에 사용되는 캘린더기는 제8420호에 분류한다). (H) 주름잡는 기계 : 적층장치와 결합되어 있기도 하다. 어떤 지완성가공기계(예: 피복·적층 또는 권취용)에는 금속박·플라스틱시트·직물 등의 가공에 적합한 것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가 주로 지 또는 판지용으로 사용되는 형의 것이면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 열거된 복합기계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는 어떤 기계와 결합된 것도 있다[예: 폐수로부터 섬유 또는 사용가능한 물질을 회수하는데 사용되는 여과기(제8421호), 각종의 캘린더기(예: 평활·광택·부각용의 것)(제8420호)·지절단기(제8441호)]. 이러한 구성기계가 이 호 에 해당하는 기계와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 호에 해당하는 복합기계와 함께 분류되나 분리 제시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된다. (a) 넝마·짚용의 보일러·화학펄프전처리용의 보일러(digesters)·증기가열식 실린더와 기타의 건조기(제8419호) (b) 수분사식박피기(제8424호)와 목재를 박피하는 기계(제8465호 또는 제8479호) (c) 인쇄기(제8443호) (d) 넝마소모기·풀링기(pulling)와 반모기(제8445호) (e) 벌커나이즈드 화이버제조용기계(제8477호) (f) 지·직물·목재 등의 연마재료를 피복하는 기계(제8479호)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되며, 그 예를 들면 : 백포올(backfalls)·고해봉과 대·코우치롤(couch rolls)·흡수상자·배트기용 실린더·투문롤 다만 다음의 것은 이 호의 부분품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a) 훠드리니어기 및 투윈 와이어기용 방직물 재료제의 엔드리스 밸트와 펠트제 롤러커버(제5911호) (b) 에지러너용 석(edge-runner stone)·연마석·현무암·용암 또는 천연석제의 대와 백포올 및 기타의 부분품(제6804호와 제6815호) (c) 청동선 및 구리선으로 직조된 엔드리스 벨트(fourdrinier)(제7419호) (d) 기계용나이프 및 절단용날(제8208호) (e) 캘린더 로울(제84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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