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 및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기가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에는 공기를 청정하기 위한 기구를 갖춘 것도 있다. 이들 기기는 사무실·가정·공회당·선박·자동차 등에서 공기를 조절(온도 및 습도)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또한 공기의 온도와 습도가 특별한 조건을 필요로 하는 공업용시설(예: 섬유·지류·연초 및 식품공업)에서도 사용된다.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 기계만이 분류된다.(1) 동력구동식의 팬 또는 송풍기를 갖추고 있고, (2) 공기의 온도(가열 또는 냉각기구 또는 두 가지 기구를 다 갖춘 것)와 습도(가습 또는 건조 기구 또는 두 가지 기구를 다 갖춘 것)의 두 가지를 다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을 것 및 (3) 앞에서 설명한 (1) 및 (2)에서 언급한 기구들이 함께 제시될 경우 이들의 기계에는 공기의 가습 또는 건조를 행하는 기계가 가열 또는 냉각을 행하는 기계와 별도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어떤 형의 것은 공기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공기 중의 수분을 응축하여 공기 중의 습도를 변화시키는 단일장치(unit)를 결합하고 있다. 이 공기조절기는 이것을 설치한 실내의 공기 또는 실외의 취입구를 갖추고 있는 경우 신선한 외기와 실내공기의 혼합공기를 냉각시키는 동시에 제습(냉각코일로 수증기를 응축시켜 제습하는 방법)을 한다. 그래서 보통 응축물을 포집(捕集)하는 물통(drip pan)이 비치되어 있다. 기계들은 "through-the-wall" 유닛이라 불리우는 자장식의 창형 또는 벽형과 같이 모든 필요 요소들이 둘러싸여 있는 단일 유닛형태일 수 있다. 또한 기계들은 외부설치를 위한 응축기 유닛과 내부설치를 위한 증발기와 같이 함께 연결되어 작동하는 "분리형"의 형태일수도 있다. 이러한 "분리형"은 도관이 없으며 별개로 떨어져 있는 방과 같이 개개의 지역을 냉각시키기 위해 분리된 증발기를 사용한다. 따라서 이 호의 공기조절기에는 구조상의 관점으로 보아 공기를 순환시키는 동력구동식 팬 및 송풍기가 적어도 다음의 요소와 일체로 결합되어야 한다. 공기의 가열장치(온수·증기 또는 가열공기가 통하는 배관 또는 전기저항 등에 의하여 가열된다) 및 공기의 가습장치(일반적으로 물의 확산기로 확산된다) 또는 공기의 제습장치 또는 냉각수 코일 또는 냉장기계를 구성하는 증발기(공기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응축에 의하여 습도를 변화시키는 것), 또는 공기의 습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독립된 장치를 갖춘 기타의 냉각기구 어떤 형의 공기조절기에서는 제습을 흡수성물질의 흡습성을 이용하여 행한다. 이 호는 특히, 냉열 순환 반전용 밸브가 장착된 단일 시스템을 통해 구내의 난방 및 냉방의 이중기능을 수행하도록 고안된 반전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 냉순환의 경우 반전가능 밸브는 고온·고압의 증기를 열을 방출시키는 실외 코일로 보내게 되며 반면 응축물은 외부공기와 섞이고 그후 압축된 냉각물은 실내코일로 전해진다(실내코일은 열을 증발시키고 흡수하여 팬에 의해 실내에 고루 퍼지게 되는 공기를 냉각시킨다). 열순환의 경우 냉·열순환의 전환을 위한 밸브의 이동은 냉각물을 역으로 흐르게 하고 그에 따라 열은 구내 내부에서 방출된다. 공기조절기는 외부로부터 가열원 또는 냉각원이 공급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이들의 기기에는 보통 기름을 침투시킨 여과성물질(방직용 섬유재료·유리섬유·철강 또는 동의 울·익스팬디드페탈 등)을 여러개 적층한 것으로 구성된 공기정화 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공기는 이것을 통과함으로써 먼지 등이 제거된다. 또한 이러한 기기에는 공기의 온도는 습도를 조절하거나 자동제거하기 위한 장치를 갖춘 것도 있다. 이 호에는 또한 공기 중의 습도를 독립적으로 조절하는 장치가 부착되지 않았지만, 응축에 의하여 습도를 변화시키는 장치는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로서 예를 들면, 전술한 자장식 유닛과 공기조절이 되어야 할 각 장소(예: 방)마다 각각의 증발기를 사용하는 분리형의 것 및 모터 구동식의 송풍기가 결합되어 구성되는 냉장용 장치가 있다. 밀폐된 체임버[로리(lorry), 트레일러 또는 컨테이너]의 가열용 또는 냉각용 장치도 또한 포함되며, 물품의 격실 바깥쪽에 부착되어 있는 하우징 내에서는 압축기·응축기 모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컨테이너 속에는 환풍기와 증발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 호에는 밀폐된 체임버(예: lorry, 트레일러 또는 컨테이너)내에서 0℃ 이하의 고정온도를 유지하도록 설계제작된 냉장유닛으로서 바깥 온도가 내려가면 일정한 온도내에서 체임버속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가열장치를 갖춘 것은 제외한다. 이러한 장치는 가열기능이 이 장치의 주기능에 대하여 보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냉장 또는 냉동장치로서 제8418호에 분류할 수 있으며, 이것은 운송과정에서 썩기 쉬운 물품을 서늘하게 보존하도록 한 것이다. 부분품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는 이 호의 분리형 공기조절기용으로 따로 제시된 실내기 및 실외기를 포함한다. 공기조절기의 다른 부분품은 내장형 유닛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고안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거나(제8414호, 제8418호, 제8419호, 제8421호, 제8479호 등), 또는 주 제2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이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16부 주 제2호 나목 또는 주 제2호 다목에 의거하여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제7322호에 해당하는 에어히터 및 온풍분배기(신선 또는 조절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b) 비가역식의 열펌프(제8418호) 및 공기조절기용 냉각기(chillers)(제8418호) (c) 모터로 움직이는 팬을 결합하고 있는 기기일지라도, 공기의 온도 또는 습도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제8479호·제8516호 등) [소호해설] 소호 제8415.10호 이 소호는 창형 또는 벽형(자장식 또는 분리형의 것에 한한다)의 공기조절기를 포함한다. 자장식의 공기조절기는 단일 유닛 형태로서 모든 필요요소들을 둘러싸고 있으며 자체로서 완비되어 있다. 분리형의 공기조절기는 도관이 없으며 별개로 떨어져 있는 방과 같이 개개의 지역을 냉각시키기 위해 분리된 증발기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도관이 있는 중앙 조절시스템(냉각된 공기를 증발기로부터 냉각대상 지역으로 보내기 위해 도관을 사용함)을 제외한다. 소호 제8415.20호 이 호에는 주로 사람을 태우는 모든 종류의 자동차용 공기조절기를 포함하며 기타 자동차의 경우에 운전실이나 사람을 태우는 곳의 공기조절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소호 제8415.90호 이 소호는 별도로 제시된 제8415.10호의 분리형 공기조절기의 실내기와 실외기를 포함한다. 이 장치들은 전선과 구리관(이 관을 통하여 냉매가 실내기와 실외기 사이를 순환한다)에 의해 연결되도록 고안되어 있다.
|